교실 내 '뒷담화'는 학폭일까 아닐까?
<앵커>
교실에서의 뒷담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이라고 봤지만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조상우 기잡니다.
<리포트>
음성군의 한 학교에 다니던 A군은 친구 B 군이 없는 교실에서 B 군의 뒷담화를 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B 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한 언행입니다.
B 군의 어머니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열렸습니다.
결과는 '서면사과' 처분, A 군의 뒷담화를 학교폭력으로 본 겁니다.
A 군은 법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 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픽>
A 군이 B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한 행위로 보이나, 친한 친구들과 한 뒷담화를 B 군에게 직접적인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주려는 행위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픽2>
또, 학교폭력예방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상생활 속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볼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을 다루는 전담 기구나 심의위원회는 학생 중재 기능이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원칙적으로 중재가 안되고, 다음 단계인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열수 있습니다.
<부분 그래픽>
충북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건수는 2020년 533건, 지난해 815건으로 큰 폭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 측은 가칭 학교폭력 조정 화해 중재기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상담사 등을 배치해 면담과 심리 상담을 진행하며 학생 중재 기능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김석언 / 충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집행위원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게 되면 법적 조치가 되는 거잖아요. 공식적인 법적 기구까지 가기 전에 조정, 화해의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되 현장 중심의 교육적 해법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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