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피해 막아야"..'AV 출연 피해 방지 구제법', 日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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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회에서 15일 고등학생의 성인 비디오(AV) 강제 출연을 방지하기 위한 'AV 출연 피해 방지 구제법'이 통과됐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AV에 강제로 계약을 강요받거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출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에서는 18~19세는 미성년자로 분류됐기 때문에 '미성년자 취소권'을 사용해 AV 출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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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출연자 신상 특정될 수 있다'는 문구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일본 참의회에서 15일 고등학생의 성인 비디오(AV) 강제 출연을 방지하기 위한 'AV 출연 피해 방지 구제법'이 통과됐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AV에 강제로 계약을 강요받거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출연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상이 판매되면서 출연자의 신상이 알려져 사생활을 침해받거나 건강이 악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나이나 성별 상관없이 영상이 공개된 날부터 1년간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영상 판매나 전송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 법안 시행 이후 첫 2년에 한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다.
새 법안은 AV 출연 계약 시 제작사 측이 계약서에 '출연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출연 계약부터 촬영까지 최소 1개월의 시간을 두도록 하고 AV를 출시하기 위해선 촬영이 끝난 후 4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제작사가 출연 계약시 출연자에게 허위로 계약을 설명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법인에 대해서 1억엔(약9억5700만원)의 벌금, 개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약287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계약 시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전달하면 법인에 100만엔(약960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에서는 18~19세는 미성년자로 분류됐기 때문에 '미성년자 취소권'을 사용해 AV 출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1일부로 민법 개정으로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고등학생이 미성년자 취소권을 사용할 수 없어 AV 출연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일본 중의회 여야 6당은 실무자 협의를 통해 미성년자 AV 출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중의회는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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