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수습 기간 급여, 적게 받는게 맞나요?

박지원 기자 2022. 6. 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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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홈페이지 아르바이트 경험담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편의점·카페·식당 등 단순판매는 적용 안 받아

수습 기간 적용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시만 가능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식당이나 카페 등의 매장에서는 늘어난 손님들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생 구인을 확대하고 있다. 마침 이달 말쯤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 대학생 등도 서서히 아르바이트 구직에 나설 시기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젊은층도 학비나 생활비 등에 보탤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서고 있지만, 업주들의 아리송한 ‘수습 교육 기간’ 제안에 당황하기 일쑤다. 관련 규정은 1년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습 기간’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업주나 ‘알바생’ 모두 유념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커뮤니티에는 ‘수습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고민을 담은 사연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카페 경험이 없어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툴렀고 다른 업무를 배우다가 음료 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었다”며 업주로부터 “3일 일했는데 아직 음료 베이스를 못 만들면 어떡하냐”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이어 해당 업주는 “알바생으로 계속 써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연장 근무를 제안하고 대신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는 “연습이라 치고 주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글 작성자가 차라리 일을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전했더니 업주는 3일 동안 일한 급여도 “교육 기간 중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포기하면 교육비가 없다”며 줄 수 없다고 했다. 게시글 작성자는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 신고를 해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과연 이 ‘알바생’은 무급으로 추가 시간을 근무하며 일을 배울 수밖에 없던 것일까. 현행 법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이처럼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저 시급보다 낮은 급여를 적용하거나, 미지급하는 경우를 찾을 수 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 기간을 적용하는 이유는 숙련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과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습 기간’ 요구해도 되는 걸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계약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 수습 기간 등이라는 이유로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는 것은 불법인 것이다. 또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인 경우도 수습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에 따르면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가사 도우미, 패스트푸드 조리원과 식당,카페, 편의점에서 일하는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가 포함된다. 본인이 카페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지원을 했는데 ‘수습’이나 ‘교육’기간이라며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불법인 것이다.

이와 같은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급여 미지급 사례는 예전부터 계속 되고 있는 갑질 사례이다. 구인구직 사이트 커뮤니티에 ‘수습기간’을 검색하면 수습기간 도중 60%의 급여만 받은 경우, 수습기간 급여 미지급 사례 등 여러 불법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알바상담센터에 올라온 “수습기간 도중 그만둘 경우 급여 지급이 안되느냐”는 질문에는 “수습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짧은 시간을 근로했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이 달렸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실제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갖고 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킨다면 불법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1월 26일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외에도 교육.자가진단.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영세.소규모 사업장에게 법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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