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한다, 전국 최초" 성동구의 파격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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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청년층에 탈모 치료비를 지원한다.
18일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6일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 지원 절차와 규모 등을 정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 등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정책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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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5/18/ned/20220518104447567aypk.jpg)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청년층에 탈모 치료비를 지원한다.
18일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6일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선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는 질병을 '탈모'로 규정한다.
탈모치료 바우처를 통해 치료 횟수 혹은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구민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성동구 측은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많다"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청소년까지 지원 폭을 넓혀 탈모 증상 초기부터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탈모 환자 중 39세 이하가 51.4%다.
성동구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 지원 절차와 규모 등을 정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 등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정책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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