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 자율로"..노동위, 준상근조정위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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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가 올해도 노사 분쟁의 자율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준상근조정위원 활동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노사 당사자의 분쟁 예방과 자주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조정 담당위원을 준상근조정위원으로 위촉해 각 사업장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가 집단분쟁해결지원제도인 준상근조정위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율적 분쟁 해결이 늘어나고, 소모적 분쟁을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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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정위원 106명 위촉…조정 반복 사업장 등 186곳 지원
![[서울=뉴시스]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준상근조정위원 관련 포스터.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022.03.03](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3/03/newsis/20220303120039304lafs.jpg)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가 올해도 노사 분쟁의 자율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준상근조정위원 활동을 지원한다.
중앙노동위는 3일 전국 14개 노동위원회에서 106명의 준상근조정위원을 위촉하고 186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노사 당사자의 분쟁 예방과 자주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조정 담당위원을 준상근조정위원으로 위촉해 각 사업장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행 노조법상 노사 간 이견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준상근조정위원들은 조정이 들어오거나 또는 조정이 들어오기 이전이라도 분쟁이 감지될 경우 현장에서 노사가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준상근조정위원의 활동 내역을 보면 96명이 145개 사업장을 지원해 자문 및 대화 주선, 조정회의 진행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54개소에서 조정 전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으며, 33개소의 경우 조정 신청 후 성립에 이르러 분쟁예방률은 60%를 기록했다.
준상근조정위원들은 조정 전 지원, 조정, 사후조정, 노사분쟁 관련 필요 업무, 단체협약과 노사교섭 진행사항 분석 등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올해 지원 사업장은 조정 신청이 반복적으로 들어온 사업장, 쟁의행위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신설 노조 사업장 등 186개소다.
노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 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요청에 따라 전담 준상근조정위원을 지정한 후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가 집단분쟁해결지원제도인 준상근조정위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율적 분쟁 해결이 늘어나고, 소모적 분쟁을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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