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상승률 年10~15% 제한..서울시, 인수위에 요청

서울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율을 현행 130%에서 110~115% 수준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000만원~3억원으로 설정된 과표구간을 상향해서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1주택자도 세부담이 급증한 현실을 고려했다.
세부담상한율은 전년 대비 특정 비율 이상 세금을 더 걷을 수 없도록 설정한 기준이다. 현재 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6억원 110%, 6억 초과 130%로 각각 정해졌다. 이 기준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변경된 이후 13년째 유지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최고 150%였던 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율을 현행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번에 추가로 재산세 세부담상한율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된 이유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세부담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5월 6억708만원에서 올해 3월 12억7334만원으로 급증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973억원에서 2021년 1조7266억원으로 2배가량 늘어났다.
당정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올해 일시적으로 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율을 100%로 조정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이 이어진 상황에서 세부담상한율이 조정되지 않으면 2~3년 뒤 세부담이 급증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내 아파트 중 공시가격 6억원 초과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며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부담상한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재산세가 매년 30%씩 올라 3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 납부액이 2배 수준까지 오른다"며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전문가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문단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세부담상한율을 130%에서 110~1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주택 시세를 반영해 과표 구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과표 구간에 따른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원~3억원 0.25% △3억원 초과 0.4%로 설정돼 있다. 자문단은 4단계 과표 구간과 세율은 유지하되 과표 기준을 높여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보다 주택 시세가 2배 이상 오른 점을 반영해 공시가 기준 과표 구간을 △1억2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3억원 △3억원~6억원 △6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새 정부 핵심 과제에 이런 내용의 보유세 완화안이 포함되도록 이달 중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인수위도 서울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수위 부동산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시장 친화적 성향이고 서울시 소속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과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으로 각각 파견돼 관련 정책을 조율 중이다.
재산세 완화는 법개정이 필요해 의회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원칙적으로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등에 반대해왔지만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양도세, 재산세 등에서 세금 경감 기조로 돌아서고 있어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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