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기면 女 옷 벗기는 '15세 게임'.."구글, 상당히 문제 많다"

구글플레이 인기 게임 1위 '와이푸-옷을 벗기다'(와이푸)가 선정성 논란으로 '숨김' 처리된 가운데 청소년들도 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글의 자체등급분류 기준이 느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싱가포르 게임 개발사 '팔콘 글로벌'이 출시한 와이푸는 이용자가 여성 캐릭터와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임이다. 이용자가 이길 때마다 상대 여성 캐릭터의 옷이 하나씩 사라지며 모두 이길 경우 여성 캐릭터는 속옷 차림으로 남는다.
개발사 측은 게임에 대해 "사랑스러운 소녀들의 남자친구로 변신한 뒤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 모든 소녀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비밀과 어울리는 도전을 수락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해당 게임의 제목과 내용에 선정적 요소가 등장함에도 '15세 이용가'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들도 제재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위 회장은 와이푸가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이유로 상대적으로 느슨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꼽았다. 게임사들이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게임위는 시장의 유연성을 돕기 위해 구글과 애플 등 사업자에게 게임 등급을 자율적으로 매길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것이 '자체등급분류' 제도다. 구글이 먼저 게임을 유통한 뒤 문제가 생길 경우 게임위가 사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와이푸도 구글의 자체 심의를 받고 출시됐다.
위 회장은 "이번 논란은 자체등급분류 틈새를 노려 발생한 문제"라며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구글이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구글의 자체 심의 권한 박탈을 검토해야 할 정도다. 기존 이용자들이 여전히 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건 구글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 심의지만, 게임위의 예산과 인력에 비춰보면 이 과정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그래서 위탁 심의를 하는 것"이라며 "위탁 심의를 유지하되 문제가 생기는 업체는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회장은 "게임사들이 게임 출시 이후 업데이트 할 때를 노린다. 일단 심의해서 15세나 12세 이용가라고 한 뒤 이에 맞지 않는 내용을 업데이트 하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사각지대다. 이걸 모니터링하는 게 게임위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게임위에서는 모니터링하기에 현재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만 한다"며 "게임을 검증할 수 있는 학회나 시민단체의 힘을 빌리면 된다. 예산과 인력 타령만 하지 말고 다른 걸 활용하는 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해당 게임에 대한 논란을 확인해 현재 모니터링 중"이라면서도 "아직 별도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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