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 지누스, '유리섬유' 집단소송 직면하나

엄하은 기자 2022. 6.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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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백화점그룹이 인수한 가구매트리스 기업 지누스가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재작년 미국 소비자들이 지누스 매트리스의 유리섬유가 건강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허가를 놓고 심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지누스가 집단소송에 직면했다고요? 

[기자] 

미국 법률 뉴스 매체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남부 지방 법원은 최근 지누스 매트리스 유리섬유 논란에 대해 주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리노이 지방법원은 원고 중 일리노이 거주자는 전체 피해 집단을 대신해 소송을 계속해나갈 수 있다고 했고 다만, 일로노이가 아닌 다른 주 거주자가 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지누스 매트리스의 유리섬유가 천식 등의 건강 문제, 가정의 난방 시스템 손상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리노이 지방법원이 집단소송을 정식으로 허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법원의 집단소송 허용이 원고 측 주장이 맞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요건이 충족돼 허가된 것인 만큼 기업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송기호 / 변호사 : (집단소송에 대한) 인가나 허가를 해주면 대표소송만 가지고도 기업 입장에선 그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그룹에 배상을 해야 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에게는 큰 문제이고요. 단체소송을 대비한 별도의 보험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겠죠.] 

다만 집단소송의 효력은 해당 주, 즉 일리노이 주에 국한될 전망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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