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무인점포 등 노려 20여 차례 절도..10대 촉법소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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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무인점포를 노려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A군을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소년부 판사에게 긴급동행영장을 신청, 영장을 발부받아 A군 신병을 확보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후 사건을 법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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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그림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2/22/yonhap/20220222170654877zxut.jpg)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심야 시간대 무인점포를 노려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A군을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이달 1일 심야 시간대 울산 한 무인점포에 들어가 결제기를 열고 현금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여 차례 무인점포 등에서 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이 훔친 금액은 총 70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A군은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지만, 동행을 거부해 풀려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소년부 판사에게 긴급동행영장을 신청, 영장을 발부받아 A군 신병을 확보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재판에 앞서 위탁되는 수용 시설이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후 사건을 법원에 넘길 예정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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