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대출규제 예외 총정리.."수술자금·중도금대출 등 실수요자 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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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대출 보릿고개'가 지속되고 있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숨통은 남아있다.
하지만 이를 빗겨 가면 누적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 DSR규제가 적용돼 추가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연소득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사례로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소득자 ▲상속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 인수 ▲원활한 채무상환 지원 목적 또는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서민금융상품 ▲결혼·장례·수술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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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대출 보릿고개'가 지속되고 있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숨통은 남아있다. 만일 실수요자 기준에 해당된다면 엄격한 대출 가이드라인을 빗겨갈 수도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3일부터 고액신용대출을 받은 고소득 차주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1년 내 규제지역 주택구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계대출에 관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꽁꽁 묶인 신용대출…대출받아 주택마련은 사실상 불가
이에 연소득 8천만원 이상이면서 누적 신용대출이 1억원 이상인 전 금융권 대출 차주에 일제히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DSR적용 한도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다.
나아가 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합산한 누적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DSR이 적용된다.
동시에 누적 신용대출이 1억원 이상이면 1년 내 규제지역서 주택 추가구입이 금지된다.
또 시가 6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차주도 1년 내 규제지역의 주택구입이 금지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차주의 약정 이행여부를 6개월마다 확인하고 위반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다.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범위 내로 묶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은행권 포함 전 금융권에 일제히 적용된다. 어느 금융권을 가더라도 연소득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일은 어려워진 셈이다.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05/inews24/20220105154825841rtjb.jpg)
◆ 실수요자는 적용 예외…연소득 초과대출은 서류 증빙해야
하지만 아래의 실수요자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한다.
먼저 고소득자에 대한 DSR적용 예외로는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서민금융상품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대출금액 300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통해 취급하는 대출 ▲자연재해 등 정부정책에 따른 긴급 대출 ▲보험 계약대출 ▲상용차 금융 ▲할부·리스·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이 해당된다.
즉 이 조건에 들면 연소득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1억원 받으면 누적 신용대출액에 산출되지 않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빗겨 가면 누적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 DSR규제가 적용돼 추가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단 신규대출에 한 해서다.
다음으로 연소득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사례로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소득자 ▲상속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 인수 ▲원활한 채무상환 지원 목적 또는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서민금융상품 ▲결혼·장례·수술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이다. 다만 이 경우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고액신용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건 여전히 제한적이다.
전 금융기관서 누적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 시 적용되는 예외사례로 ▲상속·채권 보전을 이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채무 상환을 지원키 위한 목적으로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등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다.
아울러 부부합산 연 소득이 연9천만원 이내인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20%우대해준다. 단 대출한도 4억원 이내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규제의 기존 보유하던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위 사례가 인정된다"면서 "연소득 범위를 초과하는 대출 시는 기한에 맞는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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