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은 안돼요! 청약 당첨을 포기하면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의 모든 것

최근 무순위 줍줍 청약 기사를 보면, ‘이 물량은 미계약 또는 부적격으로 인해 나온 물량’이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로또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재당첨 제한'은 한번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에게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에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될 수 있는 재당첨 제한에 대해 KB부동산이 정리해 드립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바로 알기

우선 재당첨 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본인 및 그 세대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게 주택 종류, 지역별로 일정기간 다른 주택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수로 부적격자 판정을 받게 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부적격으로 인한 당첨 취소 사례는 청약가점 오류 다음으로 많은데요.  2018년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된 경우가 전체 부적격 당첨(4,353건) 중 8.9%로, 당첨자 10명 중 한 명 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에는 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데요. 그러나 무조건 한 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해서 모두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된 주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다른데,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한번의 묻지마 청약으로 당첨됐다가 이를 포기하게 된다면 최대 10년 동안 청약에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7년, 토지임대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은 5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반분양이 아닌 임대주택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됩니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이냐 아니냐와 전용면적에 따라 1~3년, 또는 3~5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비조정대상지역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기간 내 일지라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어딜까?

그렇다면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어디 곳이 지정돼 있을까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인데요. 집값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빨리 올라 투기 가능성이 있는가에 따라 구분해 놨다고 보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모두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여러 곳, 그리고 대구, 대전, 세종, 경남 등 일부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청약과열지역은 청약자들이 많이 몰려 제동이 걸린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과 5대 광역시 일부, 세종시 등이 지정돼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이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이든 모두 재당첨 제한에 적용됩니다. 대도시 대부분은 재당첨 제한이 걸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될까?

어렵다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수가 필요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 청약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에서 청약제한사항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청약제한사항 확인에 '예'를 체크하고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체크한 후 검색하면 자신에게 청약 제한사항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재당첨 제한 기간이 있다면, 해제되는 날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원치 않는 단지에 청약했다가 나중에 진짜 원하는 단지에 당첨됐다가 취소되는 경우를 겪지 않기 위해 이러한 점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