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청년? 35세 준중년?

87년생 가슴을 저미게 한 트위터 글. “모두 잘 들어”라며 도발적인 어투로 쓰인 이 글은 “34살까진 청년이다, 35살부터 45살까진 준 중년이다, 46살부터 중년 시작이다, 노년은 65살부터 시작이다. 청년주택청약과 건강검진, 대중교통 무료 기준“이라고 제법 근거까지 대면서 광역 어그로를 시전한다. 그럼 87년생 토끼띠들은 생일이 지나면 청년이 아니라는 얘기? 유튜브 댓글로 “왜 34세까지만 청년이라고 하는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는데, 청년 기준을 34세로 정한 청년기본법을 만든 국회의원에게도 물어봤다.

청년이 34세까지인 이유

왜 트위터 글은 34세까지만 청년이라고 주장할까. 청년주택청약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다. 팩트체크를 하자면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청약 기준은 만 39세까지이고 LH의 청년전세임대 기준은 만 39세까지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준이 만 34세까지다.

그럼 청년의 기준은 39세까지일까, 34세까지일까? 국어사전도 청년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뿐 기준이 되는 나이를 명시하진 않았다. 굳이 권위 있는 기준을 찾자면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 3조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는 정의를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청년기본법에 의거해 창업지원, 주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34세까지라는 거다.

2017년부터 청년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왜 34세까지를 청년의 기준으로 정했는지 물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 연령 기준을 34세 이하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법들과의 통일성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입법 과정에서 참고했던 사례들인데 청년고용촉진특별법(15세~34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15세~34세), 조세특례제한법(15세~29세), 통계청 청년실업률(15세~29세) 등 대부분 기준이 34세 또는 29세를 청년의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법도 있고 청년을 아예 39세까지로 정하면 지원받을 사람도 많을 텐데 왜 하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너무 연령 기준을 높게 잡을 경우에는 지원특별법으로서 의미가 약간 희석되는 의미가 있고 너무 또 좁게 잡았을 때는 기대수명이 길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 늘어난 기대수명을 감안하면서도 지원특별법으로서 의미가 희석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청년 상한선이 34세라는 것. 만 나이로 적용되기 때문에 1987년 1월 1일생은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법적으로는 청년이 아니란 얘기.

그렇다고 87년생 토끼띠들은 준 중년 토끼가 됐다고 시무룩해지지 말자. 대부분 정책이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해 청년 적용 기준을 늘려준다. 즉 군대 다녀온 87년생 군필 토끼띠들은 앞으로 몇년 더 청년임을 주장해도 무방하다는 얘기. 또 청년기본법조차도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서고 있다. 자세히 따져보면 청년이라는 기준도 사실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다.

끝으로 청년기본법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자. 첫째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정규직 청년이 2년간 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취업지원금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해 1200만원을 만들어 준다. 둘째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5%포인트를 더한 이율을 적용해 주는 상품이다. 아직 만 34세 이전이라면 꼭 챙기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