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의 수사 회피 막는다..수사관 기피 신청 두 차례로 제한

강주헌 기자 2022. 3. 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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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앞으로 수사관 기피 신청을 최대 두 차례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수사관 기피 신청을 수용할 경우 수사 공정성을 위해 다른 팀에 사건을 배당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관 기피 신청이 증가한 이유로 악용 사례 때문에 꼭 늘어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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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이 앞으로 수사관 기피 신청을 최대 두 차례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신청 사유를 조금씩 수정해 고의적으로 수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동일한 사건에 이미 기피 신청이 있었던 경우 다른 사유로 신청해도 한 차례만 더 받아주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은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때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와 고발, 진정·탄원·신고 사건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일선 현장에서 일부 악성 민원인들이 수사관 기피 신청을 악용해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에 기피 신청 각하 조건을 '동일한 사유'로 규정했는데,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입맛에 맞는 수사관을 배정받으려는 목적으로 사실상 같은 사유를 일부만 수정해 계속 기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이번 개정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역할이 커지면서 특히 상급서의 경우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도 반영됐다.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수사관 기피 신청을 수용할 경우 수사 공정성을 위해 다른 팀에 사건을 배당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사건 관련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수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이번 의결 사항은 지난해 8월 경찰관서에 지침을 하달해 시행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횟수를 제한하더라도 민원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수사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수사부서에서 1차로 심사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한다. 1차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차로 감사부서에서 공정수사위원회를 열고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을 두고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에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심사체계를 통해 수사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은 매년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제출된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는 전년(3520건) 대비 625건 늘어난 4145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2425건, 2019년에는 2902건을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관 기피 신청이 증가한 이유로 악용 사례 때문에 꼭 늘어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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