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 상이등급, 수술 시 추가 점수
기사내용 요약
보훈처, 상이등급 판정 기준 개선…국가유공자 예우 제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판정 시 간편정신평가척도 등 반영
![[서울=뉴시스]국가보훈처 상징. 2022.01.04.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04/newsis/20220104091532828obns.jpg)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가보훈처는 4일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이는 방향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훈처에 따르면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CRPS는 통증감소를 위한 수술 등을 받은 경우 추가 점수가 부여된다.
기존에는 피부색깔, 부종, 피부상태, 연부조직의 위축여부 및 정도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치료방법(수술)에 따른 점수가 합산된다.
수술 점수의 세부 기준은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및 척수신경자극술 2점, 대뇌운동피질자극술 1점 등이다. 단 수술 점수를 모두 더한 점수는 4점을 넘을 수 없다.
PTSD 평가에는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가 반영된다.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서다.
상이등급 7급 기준도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한쪽 눈의 시력 장애는 0.06에서 0.1로, 둘째 손가락 절단은 두마디에서 한마디로 기준이 바뀐다.
아울러 보훈처는 외부병원 장애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제 마련 등 상이등급판정 기준과 절차를 바꿀 계획이다.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신체장애율을 상이등급기준에 반영하는 등 상이등급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또 신체검사 대기시간을 줄이고 상이등급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체검사 전담의 추가 채용 ▲외부 전문의 위촉 ▲신체검사 실시기관 확대 ▲공공의료기관 등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 제출 시 보훈병원 신체검사 생략 등 절차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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