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인정과 인우보증[최영기 변호사의 알쓸신軍]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2022. 4. 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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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현행 제도와 법률 하에서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의 원인, 정도, 발생과정 등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부상의 상황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입증은 더욱 그 입증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부상 등에 관한 명확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을 때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입증방법은 인우보증(隣友保證)이다. 인우보증이란, 다른 사람의 특정사실을 진술로서 증명해주는 것으로, 보통 국가유공자 신청 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인우보증의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의문인 것이 사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16년 4월 26일자 ‘軍 복무 중 부상, 가해자 증언으로 입증되면 보훈대상자로 인정 타당’ 하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인우보증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인우보증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음에도 보훈처에서는 인우보증의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인우보증의 특성상 당사자와 친하거나 가까운 사람, 혹은 인적관계가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경향과는 다소 다른 판결을 하고 있다. 객관적인 기록과 상충하지 않거나 선명하지 않은 인우보중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어 부상 등의 발병원인을 밝히는 증거가 될 수 없지만, 구체적이고 일관된 인우보증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고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행정소송 단계에서도 단순히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그 증거능력이 강력하게 인정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우보증인이 직접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그 부상 등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법원 역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인우보증인이 위증의 부담을 안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실제 예를 들자면, 육군 장교로 입대하여 지뢰폭발 사고로 오른발에 부상을 입은 A가 소속 중대장의 인우보증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사안에서 보훈처는 병상일지 등 증거자료가 없다며 등록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중대장에게 치료과정에 대한 진술 등을 직접 청취한 후 A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다. 중대장이라면 부하 장교의 부상 사실과 그 치료 경과를 당연히 챙겼을 것이기에 법정에서 이를 직접 확인 후 그 신빙성을 높게 본 것이다.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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