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골드바 사기' 위조수표 전달.."비중 작지 않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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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골드바(금괴) 사기 일당과 짜고 가짜 수표 전달책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일당과 공모해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위조된 수표를 은행에 입금해 금괴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사 2곳을 속여 총 10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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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가짜 수표로 골드바 산다고 속인 일당
수표 전달책 역할하며 범행 가담 혐의
1심 "비중이 작지 않다" 징역 4년 선고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 2021.07.25.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3/14/newsis/20220314060059565sqxg.jpg)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10억원대 골드바(금괴) 사기 일당과 짜고 가짜 수표 전달책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지난 8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 회사에 약 3억8000만원 배상도 명령했다.
A씨는 일당과 공모해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위조된 수표를 은행에 입금해 금괴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사 2곳을 속여 총 10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모관계 속에서 A씨는 심부름센터 직원을 시켜 위조 수표를 피해 회사에 입금하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받아 챙긴 금괴는 총 19개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당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심부름을 했을 뿐 금괴 사기에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위조 수표를 이용해 금괴를 편취하는 범행에 공범들과 공모한 것과, 위조 수표를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유죄 판단했다.
이어 "주도적으로 범행 전체를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범행의 진행 단계를 고려할 때 수표를 심부름센터 직원을 이용해 입금되도록 지시한 역할은 그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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