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안방 내려다 보이는 스타벅스 매장..허가는 어떻게?

민소영 2022. 2. 25.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가 바로 옆에 들어서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탓에 사생활 침해와 매연 공해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이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이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건물을 놓고 행정당국이 최근 건축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시와 건축 관계자, 주민 등에 따르면 '드라이브 스루' 매장 신축 터는 당초 인근 주택가와 똑같은 높이였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지난해 11월, KBS가 보도한 제주의 '안방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기억하십니까?

주택가 바로 옆에 들어서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탓에 사생활 침해와 매연 공해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이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연관기사]
[시청자뉴스] 주택 담 너머 ‘드라이브 스루’ 매장…사생활 침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29649
'드라이브 스루'에서 안방이 훤히?…사생활 침해 논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31312

이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건물을 놓고 행정당국이 최근 건축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흙을 쌓아 올려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높이를 임의로 더 올렸다는 겁니다.

이 신축 건물에는 올해 중으로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입점할 예정입니다.

민원이 발생한 제주시 용담이동의 신축 드라이브 스루 매장. 내년 초, 스타벅스가 입점해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제주시 용담동에 3층 규모 드라이브 스루 건물을 짓고 있는 L 시행사 법인 대표를 지난달 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높이 이상 지반을 쌓으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제주시는 L 시행사가 이 매장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반 높이를 당초 허가받은 계획보다도 70㎝ 더 올려,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건축 관계자, 주민 등에 따르면 '드라이브 스루' 매장 신축 터는 당초 인근 주택가와 똑같은 높이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우·오수관 설계 문제를 이유로 들며, 지난해 사업 부지에 성토 작업을 했습니다.

피해 호소 가정 쪽에서 바라본 ‘드라이브 스루’ 차량 진입로. 공사 대지에 1.5m 이상 성토 작업을 해, 도로가 사람 눈높이 정도까지 올라온 모습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L 시행사가 제출한 허가 당시 도면을 보면 매장이 들어설 부지는 인접 터보다 80㎝ 높게 조성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민원을 접수한 제주시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신축 매장 부지 높이는 옆 주택가보다 무려 1.5m 이상 높았습니다. 당초 허가 사항보다도 2배 가까이 더 쌓아 올린 겁니다.

신축 드라이브 스루 매장 옆으로는 단독주택 두 채가 접하고 있는데요. 어른 가슴 높이 정도의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진입로와 주택이 겨우 1m 남짓 떨어져 있는 탓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장 쪽에서 주택의 안방과 마당을 내려다 볼 수 있게된데다, 주민들은 눈높이에서 차량 매연까지 고스란히 들이마셔야 하는 상황이 된겁니다.

피해 호소 가정 방에서 바라본 ‘드라이브 스루’ 차량 진입로. 공사 터에 1.5m 이상 성토 작업을 해, 도로가 눈높이까지 올라온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신축 부지와 인접 토지와의 높낮이 차가 개발행위허가 상 계획보다도 70㎝ 정도 더 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부지 높이를 조정하려면 설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부지 조성 단계를 거쳐, 3층짜리 건물이 완공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한편 해당 건물로 인한 사생활·일조권 침해와 안전사고, 매연 공해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에 대해, 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시행사와 주민 간 시설물 보강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건물을 임차할 예정인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민원인과 임대인 간에 원만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