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할아버지 아이 낳을 13세 노예 구함"..여고 앞 충격 현수막

류원혜 기자 2022. 3. 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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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60대 남성과 살림을 꾸릴 미성년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한 트럭이 여자고등학교 앞에 멈췄고, 트럭에서 내린 남성이 현수막을 달았다.

문제의 현수막을 본 교사들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고등학교의 위치나 남성이 현수막을 건 경위, 이후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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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60대 남성과 살림을 꾸릴 미성년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온라인상에는 '여자 노예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이 공개했던 해당 게시물은 여러 커뮤니티로 확산됐고, 현재 원글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 속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셔요"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현수막 하단에는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도 함께 쓰였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한 트럭이 여자고등학교 앞에 멈췄고, 트럭에서 내린 남성이 현수막을 달았다. 문제의 현수막을 본 교사들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고등학교의 위치나 남성이 현수막을 건 경위, 이후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노예 삼는다는 거네", "저런 건 처벌 못 하나?", "제발 영화나 드라마 촬영 중이길", "컨셉이어도 역겹다", "미친 것 아니냐"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성인은 '의제 강간'으로 강간죄와 똑같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의제 강간은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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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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