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다면 청약은 선택 아닌 필수?


혼인신고에 도장 쾅 찍은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는 청약 신청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주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신혼부부 특공


청약에는 일반과 특공이 있습니다. 일반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하는 청약, 특공은 특별한(?) 그룹을 위한 청약입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라든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입니다. 좀 딱딱하게 풀자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국가 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위한 제도로 일반공급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만약 신혼특공에 도전하려고 하면,

주택이 공공 vs. 민간분양인지에 따라 '예비 신혼부부'의 신청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공공: 예비 부부도 지원 가능! 당첨이 된다면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만 하면 됨. 그러나 확률이 그리 높진 않음. 1순위가 '자녀가 있는 부부'이며, 예비 부부는 2순위이기 때문(대부분 청약은 1순위에서 마감).
민간: 찐 신혼부부만 신청 가능


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인 경우, 자신의 조건이 어디에 더 유리한지를 따져 신특이나 생특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특은 위의 신특이랑 기준이 반대예요.

공공: 예비 신혼부부는 지원 불가
민간: 예비 신혼부부 지원 가능하나, 60㎡(전용면적) 이하 단지에 한정


신희타

특공 말고도 신혼부부를 위해 나오는 것으로 신희타(신혼희망타운)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면 신청 가능한데요, 청약에 당첨된 예비 신혼부부라면 청약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희타를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신희타는 2017년부터 생겼어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신혼부부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고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인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우선 작년 말에 4차 사전청약이 진행됐는데요, 15개 블록에서 나온 신희타 중 6개 블록이 미달됐어요. 신혼희망타운이니까 희망이 샘솟을 것 같은데 세부 내역을 따지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60㎡(전용면적) 미만 공급 -> 신혼부부라고 좁은 집에 살란 말이냐!
집을 팔 수 있는 기한 최대 10년으로 제한 + 의무로 살아야 하는 기한 최대 5년 -> 아기라도 낳으면 집은 더 좁아진단 말이다!
분양가 3억원 초과 시, 나중에 팔 때 차익을 나라와 나누자 -> 😑??

이런저런 조건을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85㎡의 중형 주택도 도입해 볼까? 란 말이 나왔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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