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1. 이력서에 경력 날짜를 잘못 기재했어요.

Q. 현재 최종 면접까지 보고 오퍼레터에 사인을 해서 제출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입사 관련 서류를 준비하다가 이미 제출한 이력서 경력란에 날짜를 잘못 기입한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 12월~2020년 4월'의 경력을 '2020년 12월~2021년 4월'로 기재한 거예요. 경력 기간은 오류가 없지만 연도에 오류가 있는데, 채용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A. 경력직이 경력을 틀린 것이 아니므로 그리 중요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냥 모른 척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일자 오류를 지적 받으면 실수를 했던 것 같다고 하시고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연 2. 합격 연락을 받았는데 채용 공고가 그대로 있어요.

Q. 외국계 기업에서 2번의 면접을 보고 지난주 금요일에 최종 합격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오퍼레터, 복리후생 관련해 연락을 다시 주기로 하셨고, 입사는 2주 정도 뒤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인, 피플앤잡 등과 같은 채용 플랫폼에 제가 합격한 직무 관련 공고가 내려가기는커녕 마감일이 연장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주 중에 계약서 보내겠다고 하셨으니 일단 기다려보는 게 맞나요?
A. 출근을 하셔도 채용 공고는 한동안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퍼 단계에서 깨지거나 출근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회사는 다음 카드를 항상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달 동안 포지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헤드헌터분들의 경험 통계치에 따르면 20~30%가 3개월 내에 이직한다고 합니다.
사연 3.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경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Q. 한 외국계 기업의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일하는 곳은 같은데, 소속된 회사 법인이 바뀌게 되는 셈이죠. 둘 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긴 했는데, 문제는 이직 시 경력 증빙서 제출을 할 때에요. 경력 증빙서가 다른 법인으로 2개 나뉘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향후 이직 시 경력란에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된 외국계 기업으로만 경력 기간을 전부 써도 될까요?
A.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고용 형태가 바뀐 것이므로, 이력서상에는 파견 소속이 바뀐 것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경력 증명서 2장을 함께 첨부하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고용 형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대부분의 HR은 어떤 회사의 사원급이 계약직/파견직으로 시작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속이거나 감추실 이유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