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거린 이은해 남편 "빚 너무 많아..귀신 헬리콥터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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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 모씨가 금전적 고충 때문에 신체 장기까지 매매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남편 고(故) 윤 모씨(사망 당시 39세)의 생전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당시 보험사 조사관에 따르면 윤 씨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힘들어했고 이 때문에 실효가 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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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 모씨가 금전적 고충 때문에 신체 장기까지 매매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남편 고(故) 윤 모씨(사망 당시 39세)의 생전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윤 씨는 이 씨와의 통화에서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우리 그만할까? 헤어질까? 좀 지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이씨가 "아니 오빠 근데 나 정말 그만 만나고 싶어?"라고 했고 이에 윤 씨는 "여보가 나 어제 때린 것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니다. 너무 돈이 없으니까. 빚이 너무 많다. 회사 빚도 넘치고.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한 7000만∼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라며 울먹였다. 결국 윤 씨는 일주일 뒤 SNS에 "귀신 헬리콥터 팔아요"라는 글까지 올렸다. '귀신 헬리콥터'는 불법 장기매매를 뜻하는 은어다.
이 씨는 혼인 신고 5개월 만에 남편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 납부금액만 월 70만원에 달했다. 당시 보험사 조사관에 따르면 윤 씨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힘들어했고 이 때문에 실효가 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했다. 윤 씨가 사망한 날도 4시간이 지나면 보험이 실효되는 날이었다고 밝혔다. 윤 씨의 매형은 인터뷰에서 "보험료가 연체되어서 실효되기 전에 다시 살리고 그랬다더라"라며 이 씨가 8억원의 보험금을 노렸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한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21일 첫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사망 당시 39세)씨를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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