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이 왔습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도 매번 헷갈리고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면 해야 하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업장가입자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회사)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
※ 사업장임의계속 가입자 :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0세까지이나 본인 신청에 의하여 65세에 달할 때 까지 가입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음. 이 중 사업장(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를 사업장임의계속 가입자라고 함
연금보험료 결정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A to Z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소득총액신고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기준소득월액*9%)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이때 신고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의 합입니다. (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 대상 : 2021.12.1. 이전부터 사업장 근무중인 가입자
- 세무서에 원천징수지급조서 신고한 근로자 제외(과세자료결정대상)
○ 목적 : 연금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함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총 근무일수 * 30일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신고사항
- 근무기간 : 2021년도 총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무(사업)기간
- 휴직일수 : 2021년도 총 실제 휴직기간
- 소득총액 : 근무기간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급여(소득)
○ 신고기한 : 2022년 5월 31일(화) 까지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2022.6.30.(목)까지 신고 가능)
나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간편하게! 소득총액 신고 방법

소득총액신고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면 생략할 수 있는데요. 그 외의 경우 5월 말까지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웹팩스, 모바일 앱, 홈페이지,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총액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 유튜브에 신고방법부터 신고서 작성 방법까지
영상으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참고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fNxiUQOSTI0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1355(유료)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