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간호사 처우, 간호법은 국민을 지키는 법

김우성 2022. 1. 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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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 이재명 후보도 대선전에 법 제정 약속

- 윤석열 후보도 큰 관심으로 대응

- 수 십년 전의 간호사 근무환경과 큰 차이 없이 열악해

-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은 오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기나긴 코로나19의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지만. 그 힘든 고비마다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는 의료진분들이 있습니다. YTN라디오에도 많은 간호사들이 출연했었죠... 직접 많은 시간 환자들과 함께 보내며 돌보는 간호사들의 노고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의 이면엔 코로나19 현장을 힘겹게 지켜내야 하는 슬프고 고달픈 현실이 있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이 생명을 구하는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그 이면에도 구조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영웅들의 숨겨진 이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하 신경림): 안녕하세요.

◇ 이현웅: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앞서 제가 오프닝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무거운 이야기가 될 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근접한 이야기가 될 거 같기도 해요. 회장님을 딱 보니까요, 지금 한 분을 모셨는데 그 뒤로 많은 얼굴들이 지나가는 거 같아요. 저도 뉴스를 진행하다보니 간호사분들 이야기를 참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분들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간호사분들을 대표해서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 신경림: 네.

◇ 이현웅: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 몇 분이나 계시죠?

◆ 신경림: 지금 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46만 여 명이 됩니다.

◇ 이현웅: 46만 여 명이요? '간호사'라고 지칭하는 것은 간호사만 해당이 됩니까?

◆ 신경림: 네,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이현웅: 그럼 대한간호협회도 이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소개하면 되나요? 어떤 곳인가요?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이 모여서 우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제일 먼저 목적이 되겠죠? 간호사들을 위한 권익보호와 국제교류를 통해 간호의 질 확보,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간호사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서 정책이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 또한 지금 현재 간호협회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나온 여성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간호인력 취업 교육센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성 간호사들이다보니, 90% 정도가 여성입니다. 7,8년을 쉬다가 나오신 분들이 오셔서 재교육을 받으시고 가시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대한간호협회가 활동을 언제부터 한 거죠?

◆ 신경림: 한국인 간호사에 의해서 시작한 것은 1923년입니다. 그전에도 간호사들의 활동은 있었지만, 선교사들도 계셨고, 23년으로 한 것은 한국인 간호사들이 만든 단체가 시작된 게 1923년입니다. 내년이 100주년이 됩니다.

◇ 이현웅: 굉장히 오래됐군요. 내년이 100주년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회장님은 지금 임기가 몇 년차이신 거죠?

◆ 신경림: 제가 올해 2월이면 끝나야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대의원총회가 늦어지면서 한 10월쯤 임기가 끝납니다.

◇ 이현웅: 그때까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오랜 기간 간호를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연구를 오래하셨나요?

◆ 신경림: 간호사를 오래했죠. 국내에서 간호학과 졸업후에 일 년간 병원에서 근무하고, 외국의 선진국을 가면 간호가 좋다고 해서 아무도 없는 미국에 가서 한 17년 반을 간호사를 하면서, 석사도 했고, 박사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의 현장, 선진국의 간호는 무엇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공부를 끝낸 뒤에 모교에 와서 교수를 25년 정도 했습니다. 교수를 하는 과정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장도 하게 되었고. 그러니 현장과 이론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었죠.

◇ 이현웅: 들어보니까, 간호일을 하시면서 석, 박사까지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계신 간호사 분들을 보면 바쁘신 모습만 기억이 나거든요. 상황이 조금 다른 거 같아요.

◆ 신경림: 제가 1977년에 미국을 갔을 때나 제가 돌아왔을 때가 1992년이고 지금 2022년 이지 않습니까? "간호가 뭐가 달라졌느냐"고 묻고 싶어요. 간호의 질은 높아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간호사들이 일하는 현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병원의 건물이나 크기는 좋아졌으나 간호사들이 일하는 환경, 근로환경, 처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신규간호사들이 3교대를 해야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간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 갔을 때기분이 좋았습니다. 하고 싶은 근무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데이, 이브닝, 나이트 중에서요. 한국은 지금도 신규 간호사가 로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이게 근로 환경이 뭐가 달라졌느냐고 묻고 싶은 게 현재 상황입니다.

◇ 이현웅: 직접 보고 겪으신 70년대와 2000년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 신경림: 네, 간호의 상황은. 좋은 병원들이 생겨서 달라진 것도 있지만 간호사의 환경, 근로 환경, 처우개선 문제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의료 기술이나 의료 산업은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간호사의 권익이나 이런 측면, 처우 개선, 간호의 노동. 이런 부분은 후진국과 비슷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이현웅: 앞서 대한간호협회가 1923년 만들어졌는데, 목소리는 계속 내왔을 텐데, 정치권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봐야하나요?

◆ 신경림: 정치권도 그렇지만, 간호사들은 현장에 나와서 환자 옆을 떠날 수 없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일을 잘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100년이 되었는데도 간호의 환경은 큰 변화가 없다보니 이번에 처음으로 간호사들이 환자 옆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1인 시위를 50일 째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고 수요 집회를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 이현웅: 지난 19대 국회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의미에서 하셨던 건가요?

◆ 신경림: 19대 국회에서도 간호에 관련된 정책을 법제도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이끌려고 노력했고, 이번에 하는 것 중 하나가 간호법 제정이지 않습니까? 간호법 제정을 위해 그때 50%정도 했다면 50%를 못했던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 후로 노력했지만 더 이상 우리가 수동적, 순종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과 이제 우리가 나서서 국민들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 그러는 중에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간호사가 정말 필요한 직업인데'라고 느끼시면서 저희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 이현웅: 많은 분들이 간호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실 거 같은데, 앞서 50%는 했고 50%는 못해서 간호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못한 50%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신경림: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위한 법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법입니다. 첫 번째 그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기관의 운영, 의료인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해당됩니다. 조산사나 간호사는, 간호사는 거의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피고용자에 해당합니다. 그 법이 70년대 법이지 않습니까? 간호사에 관련된 법이 70년대의 법인데 달라진 게 없다면 그 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당시는 근대시대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간호만 왜 60대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까?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인권, 간호사의 모성보호 등이 하나도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법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건교사, 보건소, 교정시설, 소방서, 장기 노인 요양시설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대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역할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 묶여있다 보니 지역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간호사의 역할에 한계를 느끼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 기관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이 융통성 있게 실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간호법은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코로나 이후 간호사분들이 지쳐갈 때 환자들이 영향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간호사분들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 신경림: 가까운 일본만 봐도 간호사 한 사람이 간호해야할 환자 수가 5~7명입니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12명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일반병동에서. 이 법정인력을 지키지 않는 병원이 우리나라의 80%입니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는 12명이어야 하는데 거의 25명, 20명 이다보니 간호사 1인이 간병하시는 간병사나 가족을 비롯해서 환자까지 40명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불만도 해결해야 하고 보호자들과도 소통합니다. 간호사 1인이 40명을 케어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다보니 간호사들이 화장실을 못갑니다. 밥을 5분 만에 먹고 일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대학 졸업생이 간호사가 되는데 6개월 만에 방광염이 생기고, 위장에 탈이 나고, 생리불순이 오기 시작합니다. 신규 간호사들이 1년을 못 버티고 45~50%가 직장을 떠납니다. 근로환경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졌단 말입니까? 그래서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 이현웅: 처음하시는 이야기는 아닐 텐데 국민들은 많이 공감해주시나요?

◆ 신경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신규간호사가 일을 못하면 숙련된 간호사가 점점 줄지 않겠습니까? 숙련된 간호사가 많을수록 환자를 안전하게 간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호사의 근로 환경은 환자의 안전과 매우 밀접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코로나 이후 그 말씀을 체감을 더 많이 하실 거 같고요.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여기에는 허위사실도 있고 오해도 있다고요?

◆ 신경림: 간호법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가 항목은 간호사들이 간호의 독립적 주체가 될 수 있는데, 나 항목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곡된 이야기를 합니다. "'처방'이 들어갔으니까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시는데, '간호사가 지도 또는 처방'을 하라는 것은 의사의 지도나 처방이 없으면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디로 처방 아래. 혼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간호사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법입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이런 의미 없는 이야기를 왜곡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간호법을 내게 되면, 국회에서 입법조사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왜곡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거죠.

◇ 이현웅: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분들과 자리를 가지시기도 합니까?

◆ 신경림: 지금 정부와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국회가 함께 움직여야 할 텐데, 요즘이 대선 정국이라 쉽지는 않아요. 대선 후보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신경림: 저희는 이번에 감사하게도 더불어 민주당에 이재명 후보님께서 페이스북에 간호사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선 전에 간호법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씀해주셨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는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는 방문하셨어요, 간호법을 약속하겠다. 도와드리겠다고 관계자들과 만나서 정부에서 안을 가지고 오면 국민의 힘도 즉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후보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국민들께도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신경림: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세계 90여 개국에 있는 법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더불어 간호조무사, 전문 간호사 다 같이 잘 가자는 법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으로 했습니다. 나아가 이 법이 이번에 제정돼서 100년을 내다보는 후배간호사들과 간호인력들이 행복하게 일하면서, 행복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습니까?

◆ 신경림: 선배님들이 간호법 제정을 위해 많은 애를 쓰셨는데, 앞으로 후배들이 간호의 현장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임기 끝까지 힘써 주시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경림: 감사합니다.

YTN라디오 김우성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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