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통장" ISA로 주식하면 1억을 벌어도 세금 0원?

조회수 2022. 2.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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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신메뉴 개발에 성공하여 인기를 끄는 맛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출시될 때는 장점이나 혜택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해 관심받지 못했으나, ‘주식투자 비과세’라는 엄청난 혜택으로 절세 업데이트가 완료되면서 재테크 필수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ISA의 3가지 매력

ISA가 가진 매력은 통합성, 손익통산, 비과세로 요약됩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막강한 장점들입니다. 특히 2021년 7월부터는 비과세 기능이 더욱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1. 통합성

계좌 하나로 예·적금과 펀드는 물론 금융투자 상품까지 모두 입맛에 맞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ISA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상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다 포함됩니다. 

[ISA를 통해 운용 가능한 상품 목록]
• 주식 → 국내 상장주식
• 펀드 → 집합투자증권( ETF 포함), 리츠(REITs)
• 파생결합증권 → ELS, DLS, ELB, DLB
• 예금성 상품 → 예·적금, 예탁금, 예치금, RP

2. 손익통산 및 비과세

두 개의 상품에 가입했는데 하나는 이익이 나고 다른 하나는 손실이 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손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수익이 발생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는 예금이자 30만원을 받아서 플러스지만 펀드 투자 결과는 마이너스 100만원이라고 합시다. 일단 두 상품에서 총 70만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예금이자로 받은 30만원에 대한 세금 46,200원(30만원×15.4%)을 내야 합니다. 

정말 울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ISA를 활용했다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금수익 30만원과 투자손실 100만원을 합해 수익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ISA는 전체 상품을 통합해서 이익과 손실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손익통산으로 일정 순익(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세 합쳐 9.9%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각 비과세 한도는 아래 표를 참고하고, 200만원을 기준으로 비과세 되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308,000원(= 200만원 × 15.4%)을 절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주식 관련 세금 절세 혜택

ISA가 절세 맛집이 된 비장의 신메뉴입니다.

2023년부터는 주식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을 통해 얻은 수익(양도소득)이 5,00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놀랍게도 ISA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면 수익금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심지어 국내 주식형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SA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금융투자소득이라 하여 주식과 펀드는 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도 모두 비과세 처리됩니다.

주식투자를 잘해서 주식으로만 2024년에 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냥 일반 증권사 계좌를 이용했다면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세를 합해 총 1,100만원이지만 만일 ISA를 통한 투자였다면 세금은 0원입니다.


ISA의 종류부터 가입조건 한도까지

이 좋은 ISA에 막상 가입하려고 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SA의 유형에 따라 투자 가능 대상과 수수료 등이 달라집니다. 이에 누릴 수 있게 되는 세금 혜택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니 투자 스타일에 따라 잘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ISA의 유형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팩스를 여기저기 보내야 합니다. 유형 변경은 결코 쉽지 않으니 처음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ISA 유형을 잘 선택하기 바랍니다.


❶ 신탁형 ISA
: 예금은 하고 주식은 안 하는 상품

예금 위주로 안전하게, 주식은 안 하겠다는 경우에 선택하면 좋습니다. 투자가능 상품에 예금은 포함되지만, 주식은 아예 없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 투자가 아닌 ETF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신탁형 ISA으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연간 0.2% 내외입니다. 예금이자가 연간 1% 넘기 어려운데 여기에서 0.2%를 뺀다면 아무리 비과세 혜택이 있다 해도 사실상 큰 이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❷ 일임형 ISA
: 알아서 투자해주세요

가입자가 주식과 펀드 포트폴리오를 금융회사에게 다 맡기는 ISA유형입니다. 모 증권사의 ISA 안내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운용대상자산 및 편입 비중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되,
국내외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등 0~40% 내외
국내외 채권형펀드 및 현금성 자산 등 0~60% 내외

한마디로 ‘우린 펀드(집합투자증권) 위주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넣으면 금융회사가 알아서 펀드에 넣습니다. 연 0.8% 내외의 일임운용수수료 + 연 1% 내외의 펀드운용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로 펀드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일임형 ISA가 우선 선택 대상입니다. 일임형 ISA 역시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모두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❸ 중개형 ISA
: 예금은 모르겠고, 주로 주식합니다

앞으로 주식 많이 하실 거라면 중개형 ISA가 정답입니다. 주요 투자 가능 상품은 주식과 ETF, 펀드 이렇게입니다. 단, 중개형 ISA더라도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중개형 ISA는 앞서 설명한 업그레이드된 비과세 혜택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중개형 ISA를 통해 얻은 주식과 펀드의 수익은 모두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중개형 ISA에서는 주식거래 수수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ISA 가입조건과 납입 한도

기본적으로는 19세 이상의 온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과세 받기에는 너무 형편이 좋은(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넘는) 분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일반형 ISA은 비과세 혜택 한도가 200만원으로, 말 그대로 일반인들에 해당됩니다. 서민형 ISA와 농어민 ISA는 소득조건으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와 농어민에 해당되며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15세에서 19세인 청소년의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납입 한도가 있어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만 입금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상품인만큼 납입 한도 없이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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