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거부 민사사건도 민간 법과학감정의 길 열려"

강석봉 기자 2022. 4. 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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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 DFC 등 국가기관에서 형사사건의 증거분석 및 감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민사사건의 경우 민간 감정기관 및 유관 학회 등을 통해 증거분석 및 감정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민간 감정기관은 지속적인 증거분석방법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감정기관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엔 부족한 실정임이 분명하다.

2014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재판장의 감정촉탁서를 발부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민사사건의 감정은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반려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민원인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며 법제처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65조 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는 민사사건의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민사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가시화되었다.

민사소송에서 다뤄지는 다양한 사건분쟁에 있어서 수사·조사관 등 전문가의 부재로 최적의 감정방법과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다만 법원의 감정인 풀에서 가장 유사한 감정기관 및 감정인을 선정하여 분쟁규명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과학 증거관리체계구축을 시작으로 전문법과학감정서비스 및 최신감정기법을 연구하는 ㈜싸이펌 한국법과학융합연구센터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2021년에 설립되어 법과학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민·형사사건의 법과학증거감정업무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과학분석이 가장 적합하고 최신기술 적용이 가능한지 등의 법과학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으로써 최초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거물분석기법연구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또한 ‘법과학 증거 분석 및 감정기술’이라는 기술명칭으로 우수기업인증을 받으면서 민간감정기관으로써 최초로 법과학 증거분석 및 감정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평소 범죄분석에 관심이 깊었던 류창형대표는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에서 현장 수사관들과 함께 범죄수사학을 전공하며 민사사건에서도 양질의 증거분석을 제공하고자 법과학산업분야에 도전을 시도하였으며 보다 심도 있는 발전을 위해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한국법과학융합연구센터의 감정팀은 국과수출신의 감정인들과 학계 연구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2022년 신규 맞춤 인력확보를 위해 과학수사학과가 있는 대전보건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공동융합연구는 물론 후학양성 및 맞춤 연구원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국내 법과학분야의 새로운 시도를 도전한 류창형대표는 “증거물 감정을 하고싶어도 어떤식으로 접근해야되는건지, 또는 최근 기술력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감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한 기존 민간감정인들은 개인이 사비를 들여 분석기법을 연구한다는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감정인 개인이 아닌 감정기관이 요구되는 것이고, 감정기관 안에서 감정업무와 더불어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신뢰로운 최고의 법과학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이들이 양질의 법과학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민간 법과학기업들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며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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