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국토부, 관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10월 중 공포 예정..온라인 자동차 재검사는 내년 4월 중 시행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입법예고되는 하위법령은 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Δ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Δ자동차등록규칙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18일까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훼손되거나 등화장치 점등상태 등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한 온라인 재검사 도입이 있다.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육안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라도 검사소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검사항목은 검사소 재방문 없이 온라인(www.cyberts.kr)으로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해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 매수 시 안내규정도 마련됐다. 앞서 소비자가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이에 대해 안내하는 규정이 없어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지자체가 자동차 검사 미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자동차 재검사 기간(10일 이내)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1일), 매월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재검사 기간을 확대한다.
재검사 장면 촬영 방법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개정사항에 담겼다.
현행 규정상 재검사를 실시할 때 실제 검사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 앞‧뒷면의 검사 실시 장면을 모두 촬영하도록 해 과도한 대기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재검사 대상 위치에 따라 앞‧뒷면을 선택 촬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안전성 강화 및 검사항목 현실화 사안도 개정사항이다. 자동차 검사항목에 LPG용기의 부식여부와 화물차(7.5톤 이상) 후부반사판 설치여부(상태불량 포함)를 추가한다. LPG 용기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육안 식별이 곤란한 전기자동차 모터(구동전동기 형식)는 검사항목에서 제외하고, 변속기 오일 오염도는 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도록 해 검사 실익이 낮은 검사항목은 제외 또는 생략하도록 한다.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도 확대한다. 소비자의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매매알선료 등) 지불을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에 중고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여부를 게시하도록 한다.
또 무등록매매업자의 불법영업과 매매사원 정보 위조‧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진이 포함된 매매사원증 앞면과 사원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매매연합회 누리집 주소도 게시하도록 한다.
자동차 등록 및 이륜차 사용신고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자동차 소유권 표시를 명확화한다.
현행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의 대표자만 기재하도록 해 양수자 등이 자동차 소유권의 세부사항을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 정보와 그 지분율을 추가 기재하도록 해 자동차 소유권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이륜차의 사용신고 관련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그간 수입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를 할 경우 신청인은 관세청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직접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에 등록관청 공무원의 행정공동망을 통한 수입신고필증 내용 확인에 대한 동의서 양식을 추가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행정정보 수입신고필증 발급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안전검사의 편의성은 물론 안전검사 기준 강화를 통해 운행 안전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민원업무에 대한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재검사 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4월 중 시행된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시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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