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6000원, 라이더 손엔 고작.." 배달앱에 뿔난 사장님들

배달앱이 배달비를 빼돌린다. 음식점 매출 뻥튀기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광고를 클릭만 해도 과금한다.
이에 대해 배달앱 업계는 억울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건배달비 총액이 업주·소비자가 낸 비용보다 많은 상황에서 배달비 수익을 챙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배민 관계자는 "배민1 평균 배달비는 7000~8000원 수준으로, 업주·소비자가 낸 금액보다 많다"라며 "남은 금액은 모두 플랫폼이 부담해 적자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문에서 남은 배달비는 다른 라이더에 제공하는 거리할증료나 악천후·피크타임 프로모션에 쓰이는데, 이마저도 부족해 '팔면 팔수록 적자'라고 강조했다.
쿠팡이츠는 라이더용 앱에 뜨는 배달수수료와 실제 배달비는 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배달수수료가 3500원으로 떠도 실제 거리할증과 프로모션을 더하면 건당 1만원에 육박한다는 설명이다. 쿠팡이츠는 다른 배달앱과 달리 배달 거리에 배달원이 음식을 픽업하러 이동하는 거리까지 합산해 할증료를 주는 데다, 배달거리가 4㎞ 이상인 장거리 주문도 많다. 이런 비용을 모두 더하면 배달비 재원으로 모아둘 금액은커녕 추가비용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배민은 배민1 요금제를 개편하며 소비자 배달팁을 음식점 매출로 정산하기 시작했다. 2만원짜리 음식을 판매했을 때 소비자가 배달팁으로 2000원을 내면 음식점 매출은 2만2000원이 되는 구조다. 문제는 매출이 2000원 늘어나면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내는 PG(전자지급결제) 수수료와 부가세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매출이 2만원일 때 업주는 △결제수수료(3%) 600원 △중개수수료(음식값의 6.8%) 1360원 △배달비 4000원 △부가세 596원 등 총 6556원을 낸다. 매출이 2만2000원으로 늘면 △결제수수료 660원 △중개수수료로 1360원 △배달비 6000원 △부가세 802원으로 총 8822원을 낸다. 부가세가 206원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시효과로, 늘어난 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쿠팡이츠는 소비자 배달팁을 음식점 매출로 잡지 않는다. 업주의 결제수수료 부담이 늘 수 있어서다. 쿠팡이츠에서 2만원 음식을 판매하고 소비자가 2000원 배달팁을 냈다면 절약형 적용시(배달비 6000원·수수료 7.5%) △결제수수료 600원 △부가세 628원을 낸다. 배민1보다 결제수수료가 1건당 60원 저렴하다. 월 1000개를 판매했다면 쿠팡이츠에서 6만원을 덜 내는 셈이다.

우리가게클릭은 주문 건당 6.8%의 수수료를 내는 정률제 광고 '오픈리스트' 이용자가 추가 신청하는 상품이다. 점주 입장에선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도 월 최대 300만원의 광고비를 추가로 내야 하는 데다, 매출이 발생해도 1건당 6.8% 수수료에 최대 600원의 광고비가 붙는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광고비가 이중삼중으로 붙는다"며 울상이다.
다량의 중복클릭이 발생해 실효성 없이 광고비만 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배민은 중복클릭은 과금 대상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배민은 "동일한 가게라면 회원, 비회원 무관하게 이용자당 1회의 클릭만 과금한다"며 "30분 이상 앱에서 활동이 없을 경우에만 추가 과금되며 어뷰징 케이스에는 과금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쿠팡이츠는 CPC 광고를 운영하지 않는다. 앱 상단에 매장을 노출하는 대신 광고를 통해 주문이 들어올 때만 매출에서 점주가 설정한 비율(5~50%)만큼 광고비를 부과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광고를 보거나 누르는 것만으로 광고비가 나가지 않는다"라며 "배달비를 뺀 음식값에 대해서만 광고비가 적용된다"고 음식점에 안내하고 있다. 단 수수료가 낮으면 노출 빈도가 뜸해질 수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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