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퇴직 예정자 "너무 다양한 연금상품, 어떤걸 골라야 하나" [재테크 Q&A]

60세 A씨는 퇴직 후 9개월 간 월 180만원 정도를 살업급여로 수령할 예정이다. 아내 B씨(58)는 아르바이트로 월 80만~100만원 소득을 올리고 있다. 향후 3~5년가량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녀 2명은 취업엔 성공했으나, 아직 사회초년생이 탓에 독립은 하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퇴직 후 월 생활비가 약 350만원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현재 소득만으로 버틸 수 없는 실정이다. 노후 자금으로 믿을 건 연금뿐이다.
A씨는 63세부터 국민연금으로 약 180만원을 받게 된다. 4년 전에 재취업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퇴직금으로는 1800만원이 들어올 전망이다. 별도로 재취업 전 받은 퇴직금이 1억6000만원 있다.
개인연금도 착실히 쌓아 놨다. A씨는 (구)개인연금저축(6500만원), 연금저축펀드(5700만원), IRP(1200만원), 변액연금(2400만원)이 있고 B씨는 연금보험(3600만원), 변액연금(1200만원), 저축보험(1400만원)을 가지고 있다. A씨의 경우 사망 시 보험금 1억원을 수령받는 종심보험에도 가입돼 있다.
이외 자산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와 주택청약 잔액(700만원) 및 예금(2000만원)이 있다. 부채는 없다.
A.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퇴직 후에는 인적자산(일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꼼꼼히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돈을 모으는 일에 더해 잘 찾아 쓰기 위한 자산운용 계획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 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 수령 시 과세된다"며 "자금 인출 방법 및 시기에 따라 세금의 종류와 세율이 상이하므로 착실히 알아봐야 한다"고 권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A씨도 여러 개 연금에 가입돼있지만 상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금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A씨, B씨 등 계약자별로 구분하고 상품 내용을 살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 판단이다. 예상 소요 생활비를 위한 예산 역시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
연금 수령(인출) 제도도 파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구)개인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분할 수령 시 비과세되며, 수령 한도도 없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만 55세 이후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매겨지며 수령 한도 제한이 있다. 한도 초과액에 대해선 기타소득세(16.5%)도 적용된다. 개인연금은 보험기간 10년이 넘으면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 퇴직연금도 연금 수령 시 10년 내 퇴직소득세 30%, 10년 초과 시 40% 감면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과세, 수령 한도 제한이 없는 상품을 먼저 선택하는 게 좋다"며 "국민·주택·개인연금을 통해 필요생활비를 충당하고 여윳돈은 연금저축, IRP 등으로 기간을 정한 뒤 수령해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된다"고 짚었다. 이어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해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기 동안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면 된다"며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종신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해 수령액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B씨가 현 소득을 유지하면서 A씨 역시 소득활동 기반을 마련하면 은퇴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 목표를 150만~250만원 정도로 잡으면 된다. 또 매월 지출 비용을 고정비(보험료, 부채비용), 변동비(공과금, 식비 등), 부부용돈, 연간 비정기 지출(명절 비용, 경조사 예비비 등)로 구분하면 예산을 짜기 수월하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이어트 13년" 김신영, '단짠' 먹고 6주 만에 요요 온 사연
- 길 건너던 초등생 실신...불법 현수막, 지방선거 앞두고 강력 단속
- '주스 아저씨' 박동빈, 상가 식당서 숨진 채 발견…향년 55 (종합)
- "설마 내 돈 까먹지는 않겠지?" 삼성전자는 노조·하이닉스는 고점 '불안불안' [MZ 머니 다이어리]
- "애들 재우고 삼킨 치맥, 내 식도 태우는 용암이었다"… 4050 아빠들 울린 토요일 밤의 저주 [몸의
- AI에 밀려난 中 '재벌2세 전문' 배우…귀향해 농사꾼으로
- 母 살해 후 학원 선생님에 2억 주려 한 딸…"서울대 가고 싶었다"
- "아이가 39도 고열"…순찰차 문 두드린 아빠, '모세의 기적'처럼 5분 만에 병원 도착 [고마워요, 공
- 수원 오는 北여자축구단 왜?..100만불 우승상금 외화벌이 가능
- '데이앤나잇' 윤복희, 김주하도 놀란 '초미남' 전남편 공개 "아직도 연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