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대신 전세계약 해 줍니다"..고령자·다자녀 4500가구 신청가능

권화순 기자 2022. 6. 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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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9일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에 '월세' 상담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2.6.19/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9일부터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14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 기간은 29일부터 7월 8일까지이다.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 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한편 LH는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504만원)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 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7월 1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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