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완화

이종완 2022. 1. 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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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올해부터 월 2백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일수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한 달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아왔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추가되면서 가입 기준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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