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영상을 보라. 경찰과 9살 아이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영상 통화를 하고 있다. 경찰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 속 도로 모습은 아이가 경찰에게 위치를 알려주려고 차창 밖 풍경을 보여준 것이다.

운전자가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동승자인 어린이와의 영상 통화로 위치를 알아낸 사례. 유튜브 댓글로 “112와 119 모두 영상 통화로 신고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안드로이드폰은 신고해도 된다.
112, 119 모두 영상 통화로 신고해도 될까?

112와 119 모두 영상 통화 신고가 가능하다니…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112, 119를 누르고 ‘통화’ 버튼 대신 ‘영상 통화’ 버튼을 누르면 친구와 그냥 영상 통화를 하듯 경찰 또는 소방관과 실시간으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
저희가 이제 전국에 각 시·도 별로 (영상 통화 신고 수신 장비가) 3대에서 5대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왱 : 시간도 상관 없고요?) 네"

그러니까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든 112 영상 통화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근데 안드로이드 폰은 괜찮은데 아이폰으로는 신고가 안된다.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수신장비와 호환이 안된다고 한다. 또 영상 통화 신고량이 너무 많을 땐 음성통화 신고로 전환될 수는 있다.

아이폰 신고가 안되는 건 119도 마찬가지다. 소방청 정보통신과에 119 영상 통화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는데 “안드로이드 기종의 휴대전화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공식 이메일로 왔다.

영상 맨앞에 등장했던 영상을 찬찬히 보면 영상통화의 장점을 알 수 있다. 당시 운전자는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운전자의 가족이 동생이 딸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몸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며 경찰에게 신고한 거였다. 그래서 경찰이 다시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운전자는 전화를 못받고 9살 딸이 받자 영상통화를 유도해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경찰이 출동하려면 위치를 알아야 하는데 차가 움직이고 있으니 GPS 추적도 안되고, 어린이도 길을 모르는 상황. 결국 영상통화를 통해 어린이가 보여주는 창 밖 모습으로 위치를 특정, 경찰이 출동해 구조에 성공한 사례다.

이처럼 영상 통화가 갖는 이점은 주변 모습이 보이니 사고 현장을 찾기가 수월하다는 것. 이밖에도 가정폭력 등 일반 통화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상 통화를 활용하면 좋다고 경찰청 관계자는 귀띔했다. 또 경찰 입장에서도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순찰차를 몇 대나 보내야 하는지 정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0대 자매 둘만 있는 아파트 주방에서 불이 난 사건. 가스레인지에서 새어 나온 가스에 불이 붙은 상황인데 소방관이 영상 통화로 소화기 작동법을 설명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몸짓으로 소화기의 분사기 입구를 손으로 누르는 시늉을 해가며 자매들을 안내한 것. 다행히 5분 안에 불을 진압해 더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위 사례에서 보듯 ① 소방관의 긴급 지시가 필요하거나 ② 갑작스러운 마비 증상 등으로 음성통화가 어려울 때 ③ 청각 장애인의 경우 등에서 119 영상 통화가 유용하다고 한다.

결론을 내리자면 112와 119 모두 안드로이드폰으로 영상 통화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서야 시행된 서비스이고 아직은 홍보 부족으로 사용량이 많지는 않다고 하니 혹시라도 112나 119에 신고할 상황이 생기면 꼭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동물들은 자기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동종을 알아보고 짝을 찾는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결과가 올라올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