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배우자, 신차 구매 때 공채매입비 아끼려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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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비용을 아끼려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부인 진모씨는 2007년 5월 한 후보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부아파트에서 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공아파트로 전입했다.
이를 두고 진씨가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연고가 없는 경기도로 위장 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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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비용을 아끼려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부인 진모씨는 2007년 5월 한 후보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부아파트에서 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공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6월에 다시 원래 거주하던 삼부아파트로 다시 전입 신고했다.
이를 두고 진씨가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연고가 없는 경기도로 위장 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한 후보자는 부산지검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 등록하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일정 비율로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다.
공채매입비율은 구매자의 차종이나 주소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당시 서울 거주자의 공채매입비율은 차량 가격의 20%였고 경기도는 그보다는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는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매입 비율이 낮은 경기도로 주소지를 잠시 옮긴 것이다.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대금을 총액으로 정해 놓고 위임장과 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 및 등록 절차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차량 매입시 지자체별 공채 매입 비율에 차이가 있어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고 해명했다.
청문 준비단은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9년 검사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검증팀 질의를 받고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다”고 시인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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