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테슬라는 정말 배터리 과장 광고를 했을까?


테슬라 모델3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소식이 다수 언론 보도에 나왔다. 테슬라가 소비자들에게 배터리 성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 모델3의 저온 주행거리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의 주행 가능거리는 528㎞다. 이는 정부 인증 최대 주행 가능거리로, 영하 6.7도 이상 상온 주행시 기준이다. 만약 영하 6.7도 이하로 주행 시 최대 주행 가능거리는 인증기준보다 더 낮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결과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희재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15일 데일리카와의 통화에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향후 전원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표기 안한 테슬라, 과장 광고 했나?

그렇다면 테슬라는 정말로 배터리 성능에 대해 과장 광고를 했을까?

테슬라는 우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상온 주행가능거리, 저온 주행가능거리를 표기하지 않는다.

테슬라 모델3의 경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사양의 상온 및 저온 주행가능거리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차량 구매 시 프렁크(앞쪽 트렁크) 내부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배출 라벨’ 표지판을 통해서도 상온과 저온 주행 가능거리를 알 수 있다.

테슬라 모델3는 지난 2020년 출시 당시 추운 겨울철 차량의 배터리를 가열시켜주는 히트펌프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20년 모델3 상온 복합 주행가능거리는 414.8㎞이지만, 저온 복합 주행가능거리는 250.8㎞로 기록됐다. 다만 히트펌프가 장착된 신형 모델3 상온 복합 주행가능거리는 480.1㎞이며, 저온 복합 주행가능거리는 415.8㎞이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전 차량별 특징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다른 회사는 전기차 홍보 시 상온과 저온 주행거리를 표기할까?

테슬라 슈퍼차저

현대차는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5 제원 소개 페이지에 각 트림별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복합, 고속도로, 도심 기준으로 표기한다. 이는 상온 기준으로 저온 기준의 주행거리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해당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차량 후드 안쪽 전기자동차 배출 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아도 EV6 순수 전기차에 상온 기준 복합, 고속도로, 도심 주행거리를 사양별로 안내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 등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상온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표기한 만큼, 주행거리 표기 관련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지적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테슬라코리아에 차량 정보 제공 요청

공정위는 현재까지 테슬라코리아에 모델3 등 차량의 주행거리와 전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데일리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별도로 테슬라 모델3 차량을 빌려 저온 주행거리 테스트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로서는 환경부 등 정부 기관의 데이터를 의존해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여부를 할 수 밖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법률법인 김앤장 측 변호인을 선임해 공정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데일리카 취재 결과,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희재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비자주권시민모임이라는 곳에서 우리한테 테슬라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맞다”며 “그 이후 공정위 내 조사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크게 잘못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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