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정 감리대상 확대' 건축법 개정 요청
윤주성 2022. 3. 6. 22:12
[KBS 광주]광주시가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대형 민간 건설 공사의 경우 건축주가 임의로 공사 기간을 산정해 화정 아이파크 붕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국토부에 허가권자의 지정 감리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현재는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건축주가 직접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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