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당했다"며 40대 가장 때린 만취녀, 무고죄 '무혐의'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2. 2. 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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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산책 중이던 40대 가장을 만취 상태에서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이 무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4일 20대 여성 A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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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산책 중이던 40대 가장을 만취 상태에서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이 무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4일 20대 여성 A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 15일 A 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으며 상해 혐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40대 남성 B 씨와 그의 중학생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B 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 씨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B 씨가) 폭력을 쓴다, 추행했다’고 서너 차례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경찰관에게 B 씨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추후 폭행과 추행에 대한 정식 신고도 없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B 씨는 “당시 명확한 녹화 영상이 있었기에 A 씨가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만약 그런 증거가 없었다면 무방비로 당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경찰이 구체적 증거가 있음에도 무고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헤럴드경제에 밝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4일 20대 여성 A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 15일 A 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으며 상해 혐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40대 남성 B 씨와 그의 중학생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B 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 씨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B 씨가) 폭력을 쓴다, 추행했다’고 서너 차례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경찰관에게 B 씨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추후 폭행과 추행에 대한 정식 신고도 없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B 씨는 “당시 명확한 녹화 영상이 있었기에 A 씨가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만약 그런 증거가 없었다면 무방비로 당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경찰이 구체적 증거가 있음에도 무고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헤럴드경제에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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