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부, 논란 부추긴 '전기차 충전소 내 14시간 주차 가능' 법..손본다!

환경부 급속충전기서 충전중인 제네시스 GV60 전기차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가 “전기차가 충전소에 충전기 연결 없이 주차만 해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6일 데일리카와의 통화로 전했다. 하지만 해당 입장이 전기차 충전소 기능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산업부 자동차과 관계자는 “다음주 지자체 회의 통해 개선 방향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산업부 자동차과 관계자는 6일 데일리카와의 통화에서 “전기차가 급속충전소 또는 완속충전소에서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해 다른 전기차 충전에 피해를 줘도 아무 문제 없는가?”라는 질문에 “전기차가 급속충전소 1시간, 완속충전소 14시간 이내에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행위는 충전방해행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산업부 자동차과가 이와 같은 답변을 한 이유는 지난 1월 공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때문이다.

폴스타 2(카카오 충전소 충전)

이 시행령 내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을 살펴보면,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또는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 14시간 이내의 범위 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자동차과 관계자는 “이전에 충전기만 꽃아놓고 장기간 이동하지 않는 사례들을 많이 접했다”라며 “충전소 내 장기간 주차를 막기 위해 충전 후 시간 규정 표기를 없애고, 주차 시간 기준으로 표기를 바꿨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령 외 어떤 법률에도 “전기차가 충전소 내 충전기 연결 없이도 주차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산업부가 현재 법 기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서 나온다. 데일리카는 이와 관련된 입장을 요구하자, 산업부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충전기 연결없이 수원시청 별관 지하주차장 개방형 완속충전소에 주차된 수원시 아이오닉 전기 관용차.

데일리카 취재 결과, 산업부 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관련 법률 담당자가 한 달 전에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업무 담당자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전기차가 충전소에 충전기 연결 없이 주차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9항 위반이다. 이 항에는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표기됐다.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량이더라도 충전기 자체를 주차 등으로 가로막으면 과태료 20만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부 자동차과 관계자는 데일리카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다음주 열리는 지자체와의 회의 통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보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전기차 충전소 자체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충전 전용 구역인 점을 강조하는 시행령이 새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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