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저수조 위생조치 등록 관리 전산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의 청소·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결과를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입력하고 제출할 수 있는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건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위생조치 대행·의뢰업체(기관)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내 '저수조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건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결과와 급수관 상태 검사(수질검사) 결과 등을 직접 등록하고 관할 수도사업소의 승인을 받으면 제출 절차가 완료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저수조 관리시스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4/11/yonhap/20220411060016247qojy.jpg)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의 청소·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결과를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입력하고 제출할 수 있는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저수조는 아파트 같은 대규모 급수처에서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단수 등에 대비해 설치한 일종의 수돗물 저장고로, 관련법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청소 등 위생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1만5천142개 건물에 저수조 2만7천973개가 설치돼 있다.
시는 그동안 종이 문서와 홈페이지 등록만 가능했던 제출 방식을 '온라인 제출'로 통일함에 따라 건물 관리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전산 등록된 개별 급수 여건을 분석해 깨끗한 수돗물 사용 환경 조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위생조치 대행·의뢰업체(기관)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내 '저수조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건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결과와 급수관 상태 검사(수질검사) 결과 등을 직접 등록하고 관할 수도사업소의 승인을 받으면 제출 절차가 완료된다.
min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충주맨' 생활 끝낸 김선태, 개인 유튜브 채널 개설 | 연합뉴스
-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에 약물 제공한 공범 자진 출석 | 연합뉴스
- 인천서 생후 18개월 아기, 지게차에 치여 중상 | 연합뉴스
- BTS 정국 스토킹한 브라질 여성 구속기소 | 연합뉴스
- 이세돌, 10년 만에 AI와 다시 선다 | 연합뉴스
- 졸음운전 차량에 스러진 16살 외동딸, 장기기증해 6명에 새 생명 | 연합뉴스
- "앉으세요" 버스 기사 요구에 주먹질…술 취한 60대 승객 붙잡혀 | 연합뉴스
- 가상 무속인 내세워 '가스라이팅' 87억 갈취…검찰 수사로 덜미 | 연합뉴스
- 코치 폭행 혐의 김종민 감독 약식기소…배구연맹, 법원판결 주시(종합) | 연합뉴스
- 트럼프 목에 붉은 반점…백악관 "사용하는 연고 탓" 해명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