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저수조 위생조치 등록 관리 전산화

임미나 2022. 4.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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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의 청소·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결과를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입력하고 제출할 수 있는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건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위생조치 대행·의뢰업체(기관)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내 '저수조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건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결과와 급수관 상태 검사(수질검사) 결과 등을 직접 등록하고 관할 수도사업소의 승인을 받으면 제출 절차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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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저수조 관리시스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의 청소·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결과를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입력하고 제출할 수 있는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저수조는 아파트 같은 대규모 급수처에서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단수 등에 대비해 설치한 일종의 수돗물 저장고로, 관련법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청소 등 위생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1만5천142개 건물에 저수조 2만7천973개가 설치돼 있다.

시는 그동안 종이 문서와 홈페이지 등록만 가능했던 제출 방식을 '온라인 제출'로 통일함에 따라 건물 관리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전산 등록된 개별 급수 여건을 분석해 깨끗한 수돗물 사용 환경 조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위생조치 대행·의뢰업체(기관)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내 '저수조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건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결과와 급수관 상태 검사(수질검사) 결과 등을 직접 등록하고 관할 수도사업소의 승인을 받으면 제출 절차가 완료된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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