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특례시에 연안오염총량 관리기능 이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오염총량 관리 기능 조정에 관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무 권한을 종전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특례시의 장이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에 대한 협의 및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안오염총량 관리 기능 조정에 관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이행안
[해수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6/20/yonhap/20220620060005668asok.jpg)
개정안은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무 권한을 종전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특례시의 장이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에 대한 협의 및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총 5개소의 특별관리대상해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된 4곳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 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008년 마산만을 시작으로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 수영만, 2018년 울산연안까지 현재 총 4곳이 관리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통과되면 오염총량관리가 특례시의 책임하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중음악 평론가 김영대 별세…향년 48세 | 연합뉴스
- 도지사 직인 찍힌 공문에 '연인 대화' 내용이…"시스템상 문제" | 연합뉴스
- 동기 교육생 괴롭힌 신임 경찰 교육생 퇴교…법원 "정당" | 연합뉴스
- 미국 복권 초대박…이번엔 2조6천억원짜리 크리스마스 선물 | 연합뉴스
- 산타 한반도 다녀가셨네…성탄절 밤하늘 제주-서울 돌고 평양행 | 연합뉴스
- 美조지아 역주행 사고, 한인 남편 이어 임신 아내·태아 사망 | 연합뉴스
- '경찰과 도둑' 아시나요…낯선 이들과 뛰놀며 동심 찾는 사람들 | 연합뉴스
- 경찰, '마약혐의' 황하나 영장신청 예정…도피 중 범행도 수사 | 연합뉴스
- MC몽·차가원, '부적절 관계' 보도 부인…"조작된 카톡, 법적대응" | 연합뉴스
- 경찰, '미등록 기획사 운영' 배우 이하늬 검찰에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