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누설'로 파면됐던 외교관, 법원결정으로 복직

정래원 2022. 4. 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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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미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해 파면됐던 외교관 A씨가 지난해 7월 복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외교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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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작년 7월 '파면처분 효력정지 신청' 인용..보직없이 대기중
외교부 [촬영 최현주]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2019년 주미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해 파면됐던 외교관 A씨가 지난해 7월 복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15일 A씨가 제기한 파면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즉시 외교부로 복귀했다.

다만 아직 파면 처분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의 형사재판 등이 진행 중이어서 보직 임명은 받지 않은 채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보직 부여 여부는 관련 규정과 재판 진행 상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외교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됐다.

당시 A씨는 한미정상 통화요록의 일부 표현을 알려준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의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의도가 있거나 적극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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