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현실 보여줄 '루나·테라' 사건.."피해 회복 더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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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국산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수십만명이 피해를 본 '루나·테라'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루나 사건에서 '횡령'은 경찰이, 나머지 혐의는 검찰이 접수했다"며 "수사 결과 횡령 혐의가 무혐의로 판단되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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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검찰과 경찰이 국산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수십만명이 피해를 본 '루나·테라'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경으로 수사가 나뉘면서 수사권 조정의 실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검경으로 나눠진 루나·테라 사건 수사 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개 혐의로 루나·테라 발행업체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등의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앞서 27일에는 추가 피해자 76명이 남부지검에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도 움직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인자금 횡령 혐의로 테라폼랩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 수사를 시작했다.
검경이 동시에 나서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지만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됐다며 수사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돼 있다. '루나·테라' 사건에서 특경법상 사기는 경제범죄에 해당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지만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는 경제 범죄에 해당하는지 입증해야 한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했더라도 법원이 두 기관에 수사권한이 없다고 사후 판단하면 검경의 수사결과는 무효가 된다.
검찰은 두 혐의 중 사기는 경제 범죄 관련성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사수신은 불특정 다수가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실 즉 범죄의 직접적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수사 절차가 복잡해져 경제 범죄 피해자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혐의 간 관련성 입증 절차가 길어지면 시간이 더 걸려 피해 회복도 늦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선 검사 B씨 역시 "검사의 지휘하에 일률적으로 진행되던 예전의 수사보다 더 지연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나눠진 수사권 결국 늘어난건 부담감
수사권이 제한된 검찰은 같은 사건에 여러 혐의가 있으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수사 범위도 제한적이지만 경찰과의 중복수사 문제 등을 조정하다 처리가 늦어지면 검찰이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대구지검(김후곤 전 검사장)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의혹 고발 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 넘긴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정 후보자의 핵심 혐의인 업무방해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자 중복 수사를 우려해 경찰로 이첩한 것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 일부만 수사하는 것보다 수사권을 통째 경찰로 넘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B씨는 "같은 혐의의 사건이 검경에 동시 접수되면 1차 수사권은 강제수사에 먼저 나선 기관이 갖는데 그래도 중복수사가 생길 수 있다"며 "기록 열람만 해도 한달 이상 걸린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루나 사건 수사가 '수사권 조정' 문제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루나 사건에서 '횡령'은 경찰이, 나머지 혐의는 검찰이 접수했다"며 "수사 결과 횡령 혐의가 무혐의로 판단되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루나 사건을 통해 수사권 조정의 장단점이 드러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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