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훼손' 서울 강남 율현동 일대 공원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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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율현동 개발제한구역내 비닐하우스·고물상 등 훼손지역이 공원으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율현동145-3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에 대해 공원으로 결정하는 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해제지역 이외의 지역에 해제면적의 일정 범위(10~20%)내에서 훼손지를 선정해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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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율현동 개발제한구역내 비닐하우스·고물상 등 훼손지역이 공원으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율현동145-3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에 대해 공원으로 결정하는 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결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해제지역 이외의 지역에 해제면적의 일정 범위(10~20%)내에서 훼손지를 선정해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6년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일대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으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율현동 일대가 훼손지 복구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 일대 4만4920㎡를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 한 뒤 토지 보상 및 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원은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시숲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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