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 소송 패소 윤지선 "여성억압 본보기..항소심으로 맞설것"

김명진 기자 2022. 6. 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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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쓰는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가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가 21일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을 둔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고 했다.

유튜버 김보겸(왼쪽)씨와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 /유튜브·페이스북

윤 교수는 이날 원고인 김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래의 여성 세대가 반여성주의의 물결에 의해 침묵 속에 고통 받고 억압받지 않도록 학자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투쟁하겠다”라고 했다.

윤 교수는 이번 판결을 두고 “여론-학계-정치-사법계에 불어 닥친 반여성주의 물결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발생 조건을 분석한 논문을 정치적으로 이용, 선동, 공격, 압박하는 데 일조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조리한 억압과 폭력이 시대정신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비판하고 연구할 것”이라며 “이 사태를 ‘여성 억압의 본보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폭압성을 명철히 기록하고 분석할 것이다. 역사에 의해 지금의 환란과 부조리가 제대로 평가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 제127집에 게재한 ‘관음충의 발생학:한국 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보이루’를 ‘한국 남아들의 여성혐오 용어 놀이’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단어를 설명하는 각주에 “보겸이란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용어로,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하이루’를 합성한 단어”라고 정의했다. 김씨는 ‘보이루’가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이며,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교수는 이후 해당 단어를 “‘보겸+하이루’를 합성해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해 젊은 2, 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뜻하는 표현+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라며 정의를 수정했지만, 김씨는 해당 논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작년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윤 교수 측은 “인터넷 시장에서 특정인들에 의해 사용된 용어를 가져와 논문에 사용한 것이고 원고의 유튜브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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