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개인 기본권 존중받는 선진 병영 문화 조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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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이 개인 기본권을 존중하는 병영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5일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제3기 민간 위원 6명을 위촉하고 서욱 장관 주관으로 위촉식을 열었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의무 이행, 복무와 관련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그간 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도입, 외출·외박 지역 제한 폐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대대급 배치 등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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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민간 위원 위촉
![[서울=뉴시스] 서욱 국방부장관(사진 가운데)이 25일 오전 국방부에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으로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위원장, 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등 6명을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2.02.25. (사진=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2/25/newsis/20220225135706282sekp.jpg)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욱 국방장관이 개인 기본권을 존중하는 병영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5일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제3기 민간 위원 6명을 위촉하고 서욱 장관 주관으로 위촉식을 열었다.
서 장관은 "군은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고 엄정한 군기 속에서도 개인의 기본권이 존중받는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군 장병들의 복무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의무 이행, 복무와 관련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6명과 임기 2년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국방장관(위원장),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이다.
민간 위원은 법조계·교육계·전문기관 출신 전문가들이다.
최훈석 성균관대 심리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구자숙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조상연 전 정보통신학교 교수부장, 홍창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등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이날 2022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023~2027 군인복무기본정책 수립 등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그간 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도입, 외출·외박 지역 제한 폐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대대급 배치 등을 이끌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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