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세계적 추세라고?.. 프랑스·독일·일본도 '검찰 수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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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면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사례가 일부 있지만, 선진국 상당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
일본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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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7개국, 검찰 수사권 보장"
FBI 있는 미국도 검사의 수사권 보장
"'검찰=무소불위 권력' 프레임은 정치적 구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면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사례가 일부 있지만, 선진국 상당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13일 한국형사법학회가 2017년 발행한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헌법상 영장청구권 검사전속 규정의 현대적 의미와 검찰개혁을 위한 올바른 개헌방향’ 논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7%(27개국)가 헌법 혹은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대륙법계 국가들이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이 2018년 발표한 ‘검사의 직접수사의 개념과 수사지휘와의 관계’ 논문에 따르면 검사제도가 시작된 프랑스와 이를 계승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확립돼 있다. 수사는 범죄 발생 이후 사법적으로 국가 형벌권을 확정하는 절차인 ‘검찰권’에 속하는 것으로, 치안유지와 위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권’과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먼저 프랑스의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한다. 검사는 사법경찰에게 일반적인 지시나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또 검사나 예심 수사판사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의 경우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 독일 검사는 고발 등에 대해 범죄 행위 혐의를 알게 되는 즉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검사가 ‘폭스바겐 연비 조작 의혹’이나 ‘최순실 자금세탁 혐의’ 등을 직접 수사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지만,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법 규정도 상당수 존재한다.
미국 연방 검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는 ‘수사 기능’이 꼽힌다. 대표적인 연방범죄로는 조직범죄, 마약유통범죄, 부정부패범죄, 사기범죄, 은행강도 등이 있다. 미국 연방 검사는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 외에도 직접수사 기능을 담당한다.
일본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 검찰에 2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법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한다. 일본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영국의 경우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대신 중대사기범죄수사청이나 특별수사청 등으로 불리는 ‘SFO’ 기구가 별도로 존재한다. SFO는 중요 사기범죄, 부패범죄 등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논문에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당연한 집단이 아니라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는 ‘수사권’ 자체가 무서운 것”이라며 “검찰이 막강해서가 아니라, 수사권이라는 권한 자체의 속성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프레임은 ‘정치적인 구호’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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