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근로자 2명 사망으로 3개월 영업정지
한민구 기자 2022. 3. 28. 09:13

[서울경제]
중견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자사 토목건축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25일~7월 24일이며, 영업정지 금액은 1조2825억원으로 전년 매출액(2조7517억원)의 46.61%에 해당한다.
태영건설은 “영업정지 효력이 발휘되면 이 기간 동안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신규 영업을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이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할 시 영업정지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 2017년 12월 경기 김포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태영건설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것에 대해 2020년 9월 경기도의 행정처분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태영건설은 관련 건에 대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25일 패소 결과를 통보받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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