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시장 때 "담배 냄새" 트윗 제보 뜨면..성남시 "어느 식당이냐" 적극 단속

한기호 2022. 2. 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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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013년초 "식당에 흡연자" 민원 트윗에 "이미 금연" 직접 답변
성남 소속 공무원들 밀착 리트윗.."식당 알려달라" "담당부서 전달" "전면금연 확대"
분당보건소, 법 적용 맞춰 "개인 의식·협조" 강조..9년여 뒤 李측 "계도기간" 면피
지난 2월14일 이기인 경기 성남시의원(국민의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2013년 트위터 글 일부.
지난 2월14일 국민의힘 이기인 성남시의원과 김웅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2014년 이재명 당시 경기 성남시장의 식당 내 흡연 제보 글과 사진(붉은색 원 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현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후보가 참석자들의 실내 흡연 지적에도 강행하면서 '내가 세금을 거두는 걸 집행하는 사람인데 누가 뭐래'라고 발언했다는 제보 내용에는 "해당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트위터 검색 결과 갈무리>
<트위터 검색 결과 갈무리>
<트위터 검색 결과 갈무리>
<트위터 검색 결과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2월말 출판기념회 뒷풀이 식사 모임을 가진 식당에서 실내 흡연을 했다는 한 참석자의 인터넷 제보가 최근 재조명된 뒤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령을 근거로 국민의힘은 "(식당 공간이) 100㎡ 이상의 곳이라면 (금연구역으로) 이 후보의 흡연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금연 계도 기간이라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는 해당 법령 적용 초기인 2013년부터 '담배 냄새' 네티즌 제보만 받아도 "어느 식당인지 알려달라"며 즉각 대응에 나선 정황이 남아 있는 것으로 18일 파악 됐다. 앞서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2013년 1월19일 트위터로 한 시민이 "사방이 흡연자들이라 담배 피는데 담배 연기 때문에 못 먹겠다"며 자신이 들른 식당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이미 금연인데요"라고 답변한 내용의 캡처를 공개했다.

캡처에 따르면 이 후보는 또 2013년 2월16일 또 다른 시민이 "오늘도 담배냄새 한껏 맡고 돌아온 소시민"이라며 "성남시 업소 내 금연 정책은 어찌 되는지 궁금하다"고 트위터로 질문하자, "성남도 해야겠죠?"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해당 트윗 문답과 성남시 공중시설 흡연자 6명 과태료 기사 '셀프 홍보'(2013년 11월13일) 내력 등을 두고 이 시의원은 "이재명은 오늘도 과거의 이재명과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성남시장 시절 이 후보가 시민들의 '담배 민원' 트윗에 기민하게 반응한 정황은 "이재명의 '오직 민주주의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출판기념회(2014년 2월23일)가 끝나고 며칠 후 출판사와 이재명 그리고 봉사자들 몇몇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됐다"며 "식사를 하는 도중 그 자리에서 이재명이 담배를 피웠다"는 제보와 사진에 맞물려 이중잣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제보자는 "그때가 음식점 금연 계도 기간이어서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들 당황해 했다"면서, 당시 실내 흡연을 지적한 참석자에게 이 후보가 '아니 내가 세금을 거두는 걸 집행하는 사람인데 누가 뭐래~ 왜 못 펴!'라고 일축하며 흡연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공중도덕 대참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해당 공간에 일행 외 다른 손님은 없었고 후보의 '해당 발언'도 없었다"거나 "제보자의 글에 따르면 2014년 당시는 실내흡연이 법률 위반 행위는 아니었다"는 등 흡연 행위 자체는 시인하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실내흡연이 법률 위반 행위는 아니었다'는 민주당의 현재 잣대와 달리, '이재명 성남시' 산하 공무원들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초기부터 금연구역 단속에 열을 올린 정황이 확인됐다. 예컨대 이 후보에게 '담배 냄새'를 호소한 시민이 나타나면, 실내 흡연이 있었던 식당의 면적 등 상황을 먼저 묻지 않고 "어느 식당인지 알려달라"거나 식당 전면금연 적용 기준을 안내하는 등 단호한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2013년 1월19일 민원에 이 후보가 "이미 금연인데요"라고 트윗 답변을 남긴 '@decemberYR1019'(현재 폐쇄됨)라는 계정명의 시민에게는 성남 분당구보건소 공식 계정이 사흘 뒤(22일) 리트윗하면서 "어느 식당인지 알려주시면 확인 후 금연스티커 배부해 붙여놓도록 계도하겠다"고 안내했다. 같은 날 성남 수정구보건소 소속으로 트위터 활동 중이던 박모씨도 "150㎡ 이상 2012년 12월8일부터, 100㎡ 이상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부터 모든 영업소 적용된다"고 식당 전면금연 확대시행 방침을 알리며 "(식당) 위치 알려주시면 확인하겠다"고 답글을 달았다.

계정명이 'r'로 시작하는 다른 시민은 'decemberYR1019' 시민의 민원에 대한 이 후보의 답글을 당일 리트윗하면서 "주말에 단속해 보세요. 아직 무늬만 금연인 곳 많습니다"라고 남겼는데, 이튿날(20일) 성남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장'이라고 스스로 밝힌 방모씨가 "현재 일반음식점 150㎡ 이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금연시설로 지정돼 있다"며 "식당의 위치 및 업소명을 알려주시면 출장해 조치하겠다"고 답글을 달았다.

이는 성남시가 2014년부터는 100㎡ 면적 식당에도 금연이 '의무적'이라고 간주·대응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성남시(@seongnamcity)' 공식 계정도 리트윗으로 "음식점 금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전달해드리겠다"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씨는 'r' 시민이 "수정구 이마트 맞은 편 OOO 몇일 전 갔었다"라고 업체명을 제보한 다음날(21일) "수정구보건소에 통보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라고 하겠다"고 답글을 남겼다.

같은 날 박씨도 답글로 가세해 "OOO은 면적이 100㎡이상 150㎡미만에 해당돼 2004년(2014년의 오기로 추정) 1월이후 금연적용 대상 업소이나 금연정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안내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전면금연 적용 대상이 아닌 식당이라도 계도하겠다는 의지를 관(官)에서 밝힌 셈이다.

이 후보에게 2013년 2월16일 계정명 @music3pisode(현재 폐쇄됨)로 "담배냄새 한껏 맡고 돌아온 소시민"이라며 민원한 시민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다른 시민들의 반응이 꼬리를 물었다. 당시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장 방씨는 민원 당일 "업소명과 소재지를 알려주시면 행정조치 후 통보해드리겠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현재 150㎡ 이상의 면적을 가진 식품접객업소는 전체가 금연구역"이라고 답글을 달았다.

"성남도 해야겠죠?"라며 업소 내 금연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이 후보에게는 일부 시민이 "(담배를) 피겠다는 사람에게 범죄자 낙인 찍지 말고 자율성이 보장되게 환경을 만들어달라"거나, "(과태료·담뱃값 등) 올릴 것 다 올리고 좋다는 것은 모두 하고 그러면 민초들에게 쥐어지는 벌이의 소득과 수입도 정비례 증가돼야 하지 않겠냐"고 불만을 토로한 흔적이 남아 있다.

이외에도 분당구보건소가 트위터로 2012년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직전과 초기 '개인의 의식과 협조'를 강조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계도 방침을 적극 홍보한 내력이 눈에 띈다. 해당 보건소는 2012년 8월27일 "우리시(성남)는 금연관련조례를 올 하반기 제정·공포 계획 중이며 지속적인 금연계도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의식과 협조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고, 당해 12월8일 개정안 시행 이후는 시민들에게 웃음 표시와 함께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흡연자 대상 과태료 10만원 부과되니 금연결심 어떠세요?"라며 권한 글도 남아 있다. 당시 적극적인 금연 계도를 주도하던 지자체장과, 식당 업주 등 시민을 향한 잣대 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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