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달음식 이물질 신고하자 소비자 고소한 '국선생'.. 피해자는 스트레스에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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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 들어간 이물질을 신고한 소비자가 업주에게 협박성 연락을 받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0대 여성인 피해자는 업주에게 폭언을 듣고 기업에게는 고소를 당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유산까지 했다.
국선생 지역 담당 슈퍼바이저가 연락을 취해 중재하겠다고 나섰지만, 업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협박성 연락을 계속 이어갔다.
국선생은 해당 지점 업주의 피해도 극심해 형사 고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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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생, 명예훼손 등으로 소비자 고소
배달 음식에 들어간 이물질을 신고한 소비자가 업주에게 협박성 연락을 받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0대 여성인 피해자는 업주에게 폭언을 듣고 기업에게는 고소를 당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유산까지 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0년 7월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가정간편식 프랜차이즈업체 ‘국선생’에서 한우설렁탕을 주문했다. 당시 배달 온 한우설렁탕은 고기도 없이 국물만 있었는데, 형광색 이물질이 떠 있었다.

11일 제보자에 따르면 A씨와 동료들은 곧바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주는 환불해줄 수 없다며 소리를 지른 뒤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한다. A씨는 배달 앱에도 문의해봤지만, 배달 앱 측에서는 “더 이상 업주와 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식약처에 해당 건을 신고했다.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이후 A씨의 악몽이 시작됐다. A씨가 배달 앱에 남긴 다른 리뷰를 확인해 A씨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낸 업주는 “경찰을 대동해 회사로 가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연락을 시도했다. A씨가 업주의 번호를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다시 연락하는 것을 반복했다. 업주는 A씨의 회사명 등 개인정보까지 공개했다.
A씨는 업주의 지속적인 연락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자 국선생 본사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국선생 지역 담당 슈퍼바이저가 연락을 취해 중재하겠다고 나섰지만, 업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협박성 연락을 계속 이어갔다.
그러던 중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국선생 본사 측에서 2020년 9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공동공갈, 업무방해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A씨가 해당 사연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국선생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의 남편 나모(34)씨는 “업주가 추후에는 잘못도 인정했는데, 갑자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공동공갈을 했다고 고소를 당하니 억울했다”며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 선임하지도 못하고 2년 동안 기업을 상대로 싸워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물질이 나온 음식을 받은 것도 아내이고, 협박을 받은 것도 아내인데 소송까지 가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기업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 중 공동공갈은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임신 중이었던 A씨는 기업이 제기한 고소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3월 초 품고 있던 아기를 보내줘야 했다.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A씨는 이후 시험관을 통해 다시 아이를 얻었지만, 또 다시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임신 8개월 차에 자궁 내 심정지로 유산했다.
A씨와 남편 나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험관으로 어렵게 얻은 아이를 8개월 만에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현재 청원글은 검토 중인 상태다.
국선생은 해당 지점 업주의 피해도 극심해 형사 고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국선생 측 관계자는 “형광색 이물질은 제보자가 음식 포장을 개봉하면서 음식에 들어간 제보자 손톱에 있던 제품”이라며 “이에 대한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이른바 ‘파워 블로거’로, 각종 허위 사실을 블로그에 게재했다”며 “업주가 해당 점포의 폐업까지 고려하게 된 만큼 블로그 글의 삭제를 요구했지만 잘 안 됐고, 수사기관에서는 형사 처분 결과 없이는 별다른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부득이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단독] 배달음식 이물질 신고하자 소비자 고소한 ‘국선생’… 피해자는 스트레스에 유산」 관련
본지는 지난 1월 11일자 「[단독] 배달음식 이물질 신고하자 소비자 고소한 ‘국선생’… 피해자는 스트레스에 유산」 제목의 기사에서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신고한 소비자 A씨가 해당 프렌차이즈업체 ‘국선생’ 가맹점주로부터 협박성 연락을 받고 가맹본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유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가맹점주는 A씨가 남긴 다른 리뷰를 확인해 A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이 아니라, 주문내역서를 통해 연락처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국선생’ 가맹본사 및 해당 가맹점주는 “A씨 주문 건은 배달업체에서 카드결제를 취소하여 전액 환불이 이루어졌으며, A씨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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