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태 전 교수에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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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교수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했다.
앞서 이 전 교수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길거리에서 만취상태로 옷을 벗고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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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만취상태로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교수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했다.
앞서 이 전 교수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길거리에서 만취상태로 옷을 벗고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카이스트는 학내 규정에 따라 경찰 수사가 시작된지 3일 만에 이 전 교수의 직위를 해제했다.
한편 이 전 교수는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지난 2019년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 때 SNS에 '친일이 정상'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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