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학 차량에 달린 동그란 등의 정체
학원버스 위에 달린 이 노랗고 빨간 동그라미의 정체가 뭔지 도로교통공단에 물어봤는데,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거라고 했다. 바로 승하차 표시등이었던 것. 그럼 각각의 점멸등이 켜지는 건 어떤 의미일까?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전수연 과장
황색 또는 호박색 점멸등은 도로에 정지하려고 할 때 켜지는 것이고요. 적색 점멸등은 황색 점멸등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합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 자동으로 점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오는 차량에 아동이 곧 내릴 것이므로 주의해서 운전 또는 정지하여 줄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 버스에서 내리거나 탈 예정입니다’라는 걸 깜빡이로 주변 운전자들에게 미리 알려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어린이 통학버스 위에 노란색이나 빨간색 깜빡이가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주변에 아이들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자. 그리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하차 점멸등이 켜진 어린이 통학 차량을 앞지르지 못하게 되어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전수연 과장
이를 위반하셨을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고 굳이 범칙금과 벌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학버스 인근에서는 안전하게 운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 상단에는 빨간색과 노란색 점멸 등화가 앞뒤로 각각 2개씩 총 8개가 달려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일반 차량 앞면에는 빨간색 깜빡이 조명을 설치하면 안 된다. 방향지시등과 혼동할 수 있기 때문. 뒷면에도 방향지시등이나 옆면표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등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은 예외로 두고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승하차 표시등을 설치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을 할 수 없고, 운영도 불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전수연 과장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그냥 어린이 통학 차량이라고 스티커만 붙여서 다니는 차량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량의 경우에는 만약에 아이가 다치게 됐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승하차 표시등이 도입된 것은 1997년 8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자동차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국내에서는 자동차 대수가 1000만 대를 돌파하는 등 급격하게 환경이 변화하던 시기였다. 그래서 어린이의 자동차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신고제와 함께 설치 기준을 정하게 된 것.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전수연 과장
이에 따라 중구난방식이었던 어린이 통학 차량은 황색으로 통일되었고요. 등화장치, 좌석 안전띠, 승강구 및 안전 표시 등에 관한 내용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 표시 등 설치 기준을 개선하여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고 있음을 편리하게 외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