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고 쓰면 사용료 내나..10여 년 만 재논의

금창호 기자 2022. 6. 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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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병원과 약국 등 간판에 서울대 로고를 사용하려면 비용을 내야 한단 의견이 서울대 내에서 제기되면서 10여 년 만에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평의원회는 학교법인이 직접 로고 사용 상표권을 관리하고 이를 사용하는 병·의원이나 약국, 동물병원 등에서 일정한 수준의 요금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대는 지난 2011년 서울대 출신 개원의들에게 로고 사용료로 연간 100만 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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